군부대 휴가·외출 일부 허용..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

박대로 2021. 2. 13.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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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방역수칙 조정에 따라 군부대에 적용하던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일부 완화한다고 13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방역수칙 조정 방침에 따라 군 내 거리두기 단계·부대관리지침을 조정한다"고 말했다.

군 내 거리두기 단계가 2.5단계에서 2단계로 낮아진다.

비수도권 지역 지방자치단체가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낮춰도 해당 지역 군부대 거리두기는 2단계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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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하향 따른 조치
2.5단계서 금지됐던 휴가와 외출, 제한적 허용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국방부가 다음달 7일까지 전 부대에 대해 군 내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힌 26일 서울 용산구 국군장병라운지 TMO에서 장병들이 승차권을 구입하고 있다. 2020.11.26.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국방부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방역수칙 조정에 따라 군부대에 적용하던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일부 완화한다고 13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방역수칙 조정 방침에 따라 군 내 거리두기 단계·부대관리지침을 조정한다"고 말했다.

군 내 거리두기 단계가 2.5단계에서 2단계로 낮아진다. 비수도권 지역 지방자치단체가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낮춰도 해당 지역 군부대 거리두기는 2단계로 적용된다. 적용기간은 오는 15일부터 28일까지 2주간이다.

이로써 코로나19 검사 능력 등 휴가자 방역관리가 가능한 부대는 부대병력 20% 이내 장병에게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휴가 복귀 때 진단검사는 필수다. 또 복귀한 장병은 영내 장병과 분리된 공간에서 예방적 격리·관찰을 거쳐야 한다.

장병 외출은 현장 지휘관 판단 하에 안전 지역에 한해 허용된다.

종교활동의 경우 영내시설에서 영내 장병을 대상으로 허용된다. 단 종교 행사 참석자 수는 좌석의 20% 이내로 제한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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