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도 코로나 14일 격리, 지자체 돌봄 서비스는?

김지숙 2021. 2. 13.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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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멀피플]
농림부 '코로나19 반려동물 관리지침' 발표 뒤
방문 검사·임시 보호 등 자자체별 돌봄 발표
서울시 동물이동검체채취반이 10일 오전 강북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기르는 코커스패니얼 개의 코에서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 이는 서울에서 이뤄진 첫 반려동물 코로나19 검사다. 서울시 제공

정부가 ‘코로나19 반려동물 관리지침’을 발표한 가운데, 각 지자체가 반려동물의 코로나 검사·관리 계획을 속속 마련하고 있다. 지난달 경남 진주 국제기도원 관련 확진자 반려묘의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된 데에 따른 후속 조처다.

지난 1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에 대한 코로나 검사 및 격리 조치기준을 담은 ‘코로나19 관련 반려동물 관리지침’을 발표했다. 지침에 따르면, 검사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에 노출돼 의심증상을 보이는 개·고양이로 한정된다. 사람과 마찬가지로 감염이 확인된 경우는 14일의 자가격리를 원칙으로 한다. 반려동물의 자가격리는 양성판정 후 14일이 경과되거나 유전자 증폭검사(PCR)결과 음성인 경우 해제된다.

서울시 ‘동물 이동 검체채취반’ 운영…방문 검사 실시

이에 따라 각 지자체도 반려동물의 코로나19 검사 계획과 격리 보호방안 등을 발표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검사대상의 선정은 지자체 보건부서와 시도 동물위생시험소가 합의해 결정하게 된다.

지자체 보건부서가 코로나 확진자 역학조사 과정에서 의심증상을 보이는 반려동물을 확인하면 동물위생시험소와 협의하거나, 동물위생시험소로 검사의뢰가 들어오면 보건부서에서 확진자와의 접촉 여부와 증상 등을 확인해 진행하는 식이다. 검사대상이 정해지면 각 지자체의 공수의사 방문해 검체를 채취한 뒤 동물위생시험소에서 확진 여부를 검사하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서울시는 도심 지역이라는 특성을 고려해 코로나 방문검사를 위한 채취팀을 꾸렸다. 서울시는 8일 오전 온라인 정례브리핑을 통해, 수의사가 포함된 ‘서울시 동물 이동 검체채취반’이 이날부터 반려동물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채취팀은 서울시 동물복지지원센터 차량을 이용해 보호자 인근으로 방문하게 된다. 약속된 시간에 보호자가 동물을 이동장에 넣어 집 밖에 두면 검사 요원이 차량에서 검체를 채취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동물의 코로나 검사는 사람과 똑같이 반려동물의 항문·코·인두 등에서 검체를 체취해 유전자증폭 검사를 실시하며,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와 마찬가지로 검사 요원들은 보호장구를 착용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검사대상은 농림부의 가이드라인과 마찬가지로 확진자에 노출돼 의심증상을 보이는 경우로 제한된다. 현재 보고된 동물의 코로나19 증상은 발열, 기침, 호흡곤란, 눈·코 분비물 증가, 구토, 설사 등이다. 한편, 10일 서울시는 방문 검사 첫 사례로 서울 강북구의 한 확진자의 코카스패니얼 종 반려견의 검체를 채취했다고 밝혔다.

제주시 ‘2차 진료기관’ 지정…일부 지자체 위탁비용 지원

반려동물도 14일의 격리원칙을 따라야 함에 따라, 미리 치료 체계를 손보거나 자택격리가 어려운 동물들의 돌봄서비스를 공지한 곳도 있다. 기본적으로는 자택격리가 원칙이다. 아직까지는 코로나19가 반려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된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별도의 시설격리보다는 자택격리를 우선적으로 추천한다.

그러나 자택격리가 힘든 상황이면 지자체의 위탁보호 돌봄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위탁 비용은 자부담이지만, 저소득층이거나 고령 등의 이유로 비용을 부담하기 힘든 처지면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농림부는 반려동물의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접촉 전 손씻기, 산책시 2m 거리 유지하기 등의 수칙을 권고했다. 게티이미지 뱅크

경기도는 9일 애피와의 통화에서 “경기도는 지난해 9월부터 코로나19 확진자를 위한 반려동물 임시보호 서비스를 운영중이다. 확진자가 1인 가구이거나 가족 전원이 확진됐을 경우 반려동물이 혼자 남겨지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라며 “코로나 확진 반려동물의 경우도 관할 시군으로 임시보호를 신청하면 해당 시군에서 지정 보호소(협력 동물병원 등)를 연결해 이송부터 돌봄까지 서비스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위탁비용은 자부담이지만, 비용 부담이 어려운 환경이라면 이를 2차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 또한 자택격리가 어려운 경우 서울시 ‘동물복지지원센터 구로’에서 격리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 시설에는 동시 27마리까지 수용이 가능하다. 인천시는 11개 임시보호소를 지정하고 하루 2만5000~4만5000원의 보호 비용을 받고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주시는 확진 반려동물의 치료 대책도 함께 내놨다. 제주시는 8일 “코로나19에 감염된 반려동물은 자택격리가 원칙이지만, 보호자가 치료를 원할 경우를 대비해 전문 동물병원에서 격리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2차 진료 기관’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2차 진료기관으로 12개의 동물병원(제주시 9곳, 서귀포시 3곳)을 반려동물 임시 위탁 보호시설로 정하고, 자택격리가 어려운 동물의 돌봄과 치료까지 함께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임시보호 및 치료비용은 보호자가 부담해야 한다.

집사가 지켜야 할 예방수칙

앞서 농식품부는 코로나19 반려동물 관리지침을 통해 일상생활에서의 예방수칙 또한 권고했다. △반려동물 접촉 전·후 물과 비누로 손을 깨끗이 씻고 △개를 산책시킬 때는 다른 사람과 동물로부터 2m 이상 거리를 유지하며 △보호자가 코로나19 증상이 있다면 반려동물 만지기, 끌어안기, 입맞추기, 음식 나눠먹기 등 직접 접촉은 피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지숙 기자 suoo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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