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카페 헬스 직계 모임 학원 운동 결혼..바뀐 거리두기 수칙 [종합]
1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오는 15일부터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한단계씩 각각 하향 조정된다.
전국 유흥시설을 포함한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제한 시간이 15일부터 현재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한 시간 연장된다. 확산세 우려에 '5인이상 집합 금지'는 그대로 유지키로 했지만, 직계 가족은 동거 가족이 아니더라도 이 조치를 적용하지 않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확정하면서 전국의 거리두기 단계를 하향 조정했다. 이같은 방침에 따라 수도권 내 학원, 독서실, 영화관, PC방 등 약 48만곳과 비수도권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약 52만곳의 운영시간 제한이 완전히 해제된다.
또 정부는 수도권의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등 약 43만곳의 운영제한 시간을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까지로 1시간 연장키로 결정했다.
거리두기 단계 하향 조절에 따라 수도권 내 결혼식·장례식 등의 행사는 100명 미만으로 유지해야 한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2단계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1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수도권의 목욕장업 운영은 허용하되 사우나·찜질 시설의 운영 금지는 유지키로 했다.
비수도권에서 결혼식, 장례식 등의 행사는 원칙적으로 500명 미만으로 할 수 있고, 이 규모 이상의 행사는 지자체와 협의·신고해야 한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1.5단계에서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3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수도권·비수도권 모두 시설 관리자가 있는 실내·외 사설 풋살장, 축구장, 야구장 등 스포츠 영업시설에 대해서는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경기 개최를 허용했다.
또 거리 두기 단계와 별도로 연말연시 특별 방역 조치를 계기로 강화했던 조치사항도 일부 조정했다. 정부는 숙박시설의 객실 수 2/3 이내 예약만 허용됐던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 다만, 모임·파티 등 숙박시설의 객실 내 정원 초과 금지는 유지된다. 철도 승차권의 창가 좌석만 판매하는 조치 역시 해제된다.
중대본은 "이번 거리 두기 단계 조정은 거리 두기 장기화에 따른 서민경제의 어려움과 국민 여러분의 피로감 등을 고려해 방역의 효과는 유지하면서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시도"라며 "거리 두기 단계가 조정됐다고 코로나19의 위험성이 낮아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방역수칙을 더욱더 철저하게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정은 매경닷컴 기자 1derland@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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