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 완화.. 5인 이상 금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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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오는 15일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한 단계씩 하향 조정된다.
정부는 우선 지난해 12월 8일부터 시행된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를 15일 0시부터 28일 24시까지 한 단계씩 낮추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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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지난해 12월 8일부터 시행된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를 15일 0시부터 28일 24시까지 한 단계씩 낮추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거리두기 단계 하향 조정에 따라 수도권 내 학원, 독서실, 극장 등 약 48만곳과 비수도권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약 52만곳의 운영시간 제한이 완전히 해제된다.
정부는 수도권의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등의 매장 약 43만 곳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까지로 1시간 더 늘리기로 했다. 지난 8일 비수도권 영업시설 영업시간이 완화된 뒤 1주일 만이다.
현행 거리두기 지침에 따르면 2단계에서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업소 5종의 영업이 금지되지만, 정부는 자영업자의 피해를 우려해 전국 유흥업소에 대해서도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 하에 오후 10시까지 운영을 허용키로 했다. 또 지금까지 운영을 제한했던 ‘홀덤펍’(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 등을 즐길 수 있는 형태의 주점)에 대해서도 오후 10시까지는 문을 열 수 있게 했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2단계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1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정부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3차 대유행’을 누그러뜨리는데 기여했다고 평가하면서 당분간 더 유지키로 결정했다.
다만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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