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 완화.. 5인 이상 금지 유지

이창훈 2021. 2. 13.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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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오는 15일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한 단계씩 하향 조정된다.

 정부는 우선 지난해 12월 8일부터 시행된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를 15일 0시부터 28일 24시까지 한 단계씩 낮추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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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 용산구 순천향대병원에 마련된 임시선별진료소에서 환자와 보호자, 의료진 등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오는 15일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한 단계씩 하향 조정된다. 수도권의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이 오후 10시로 연장되며 전국의 유흥업소 영업도 오후 10시까지 허용된다. 다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지난해 12월 8일부터 시행된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를 15일 0시부터 28일 24시까지 한 단계씩 낮추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거리두기 단계 하향 조정에 따라 수도권 내 학원, 독서실, 극장 등 약 48만곳과 비수도권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약 52만곳의 운영시간 제한이 완전히 해제된다. 

정부는 수도권의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등의 매장 약 43만 곳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까지로 1시간 더 늘리기로 했다. 지난 8일 비수도권 영업시설 영업시간이 완화된 뒤 1주일 만이다.

현행 거리두기 지침에 따르면 2단계에서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업소 5종의 영업이 금지되지만, 정부는 자영업자의 피해를 우려해 전국 유흥업소에 대해서도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 하에 오후 10시까지 운영을 허용키로 했다. 또 지금까지 운영을 제한했던 ‘홀덤펍’(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 등을 즐길 수 있는 형태의 주점)에 대해서도 오후 10시까지는 문을 열 수 있게 했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2단계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1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정부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3차 대유행’을 누그러뜨리는데 기여했다고 평가하면서 당분간 더 유지키로 결정했다.

다만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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