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 15일부터 거리두기 1.5단계..유흥시설 영업재개

박세진 기자 2021. 2. 13.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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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완화 결정에 따라 부산시도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완화한다.

부산시는 오는 15일 0시부터 2주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완화하고 일부 방역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아직 감염위험이 확실히 해소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방역조치를 시행하겠다"며 "이번 거리두기 단계 완화로 자칫 지역사회 방역 긴장도가 풀리지 않을까 염려되는 것도 사실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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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카페·헬스장·노래연습장 등 영업시간제한 해제
서울 강남구 SRT 수서역에서 출발하는 부산행 열차에 탑승한 승객들이 창가쪽 자리에 앉아있다. 2020.3.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부산=뉴스1) 박세진 기자 =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완화 결정에 따라 부산시도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완화한다.

부산시는 오는 15일 0시부터 2주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완화하고 일부 방역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영업이 금지됐던 유흥시설이 문을 다시 열게 됐다. 다만 오후 10시까지로 운영시간이 제한된다.

룸당 최대 4명으로 입장이 제한되며 춤추기와 테이블 간 이동이 금지된다.

시 관계자는 "유흥시설 등 영업이 재개되는 시설과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더욱 꼼꼼히 점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매일 오후 10시까지로 운영시간이 제한됐던 음식점,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은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시 관계자는 "자율적인 방역 강화를 전제로 영업제한이 완화되는 만큼 각 시설에서는 방역수칙을 자체적으로 강화해 운영해주길 바란다"며 "핵심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2주간 집합금지 조칙가 내려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최근 환자 발생이 많았던 목욕장업에 대해서는 2단계 수준의 강화된 방역지침을 적용한다. 발한실 운영과 음식물 섭취가 계속 금지된다.

집단감염이 잇따른 요양원의 경우 주 1회에서 주 2회로 선제검사 주기를 늘린다. 요양병원은 이미 주 2회 선제검사가 진행 중이다. 당국은 방역수칙 위반으로 인해 확진자가 발생할 시 접촉자 검사비용 등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 부산에서 발생한 확진자는 총 129명으로 일일 평균 18.4명이 확진되고 있다.

이 기간 감염경로 조사 중인 비율은 11.6%, 감염재생산지수는 0.84로 나타났다.

그 이전 1주일간 일일 평균 19.8명과 비교해 소폭 줄어든 수치다.

시 관계자는 "아직 감염위험이 확실히 해소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방역조치를 시행하겠다"며 "이번 거리두기 단계 완화로 자칫 지역사회 방역 긴장도가 풀리지 않을까 염려되는 것도 사실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염상황 악화로 거리두기 단계가 다시 격상되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협조와 배려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며 "영업주분들께서도 어렵사리 다시 시작하는만큼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s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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