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와 짜고 초과근무시간 허위 기재 수당 빼돌린 6급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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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 근로자와 짜고 근무시간을 허위로 추가 입력해 초과근무수당을 받아챙긴 6급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17년 12월말 사무실에서 무기계약 근로자 출근부에 B씨가 초과근무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7일 동안 2시간 초과 근무한 것처럼 임의로 기재해 18만6000원의 초과근무수당을 빼돌리는 등 2018년 12월28일까지 총 8회에 걸쳐 212만원의 허위 인건비를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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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뉴스1) 이종재 기자 = 무기계약 근로자와 짜고 근무시간을 허위로 추가 입력해 초과근무수당을 받아챙긴 6급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사기‧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도내 6급 공무원인 A씨와 무기계약직 근로자인 B씨는 서로 짜고 초과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근로자 출근부에 B씨의 근무시간을 추가 입력해 초과근무수당을 받아챙기기로 공모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12월말 사무실에서 무기계약 근로자 출근부에 B씨가 초과근무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7일 동안 2시간 초과 근무한 것처럼 임의로 기재해 18만6000원의 초과근무수당을 빼돌리는 등 2018년 12월28일까지 총 8회에 걸쳐 212만원의 허위 인건비를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사기혐의로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됐다.
정 부장판사는 “이 사건 각 범행은 공무원인 피고인이 동종 범행을 저질러 1998년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직무범위를 벗어나 허위작성한 공문서를 행사해 공금에 해당하는 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1998년 벌금형 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 2020년 10월 확정판결(징역 2년6개월)과 동시 판결 받았을 수 있어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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