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10시까지 수도권서 식사·직계가족 5인 이상 모임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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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수도권은 2.5단계에서 2단계로, 비수도권은 2단계에서 1.5단계로 하향 조정했다.
거리두기 단계 하향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과 인원제한 등도 함께 완화됐다.
비수도권에서는 오후 10시까지 운영가능했던 것에서 시간 제한이 해제됐다.
영업시간 제한을 제외한 인원 제한 등 조치는 기존 거리두기 지침에 그대로 맞춰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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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수도권은 2.5단계에서 2단계로, 비수도권은 2단계에서 1.5단계로 하향 조정했다. 거리두기 단계 하향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과 인원제한 등도 함께 완화됐다.
여기에 2단계에서 오후 9시까지 운영이 제한되던 식당과 카페 등 일부시설과 영업제한 시간이 15일부터 오후10시로 연장되고 유흥업소도 밤 10시까지 방역조건을 지키는 조건으로 문을 열 수 있다. 다만 5인 사적 모임 금지는 그대로 유지하되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같은 곳에 살지 않더라도 모임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가 13일 발표한 거리두기 단계 완화 조치에 따르면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 조치가 완화됐다. 수도권에서 오후 9시까지 운영가능하던 식당과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업 등 다중이용시설은 1시간 늘어난 오후 10시까지 운영이 가능해졌다. 비수도권에서는 오후 10시까지 운영가능했던 것에서 시간 제한이 해제됐다. 다만 방문판매업은 오후 10시까지로 운영시간 제한이 그대로 유지된다.
수도권 지역의 학원, 독서실, 미용실, 대형마트, 영화관, PC방 등은 운영시간 제한이 모두 해제된다. 다만 음식섭취 금지나 좌석 한 칸 띄우기 등 각 시설별 수칙은 그대로 지켜야 한다. 영화관이나 공연장은 수도권은 좌석 한 칸 띄우기나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지켜야 하고 비수도권은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지켜야 한다.
수도권은 12주간, 비수도권은 10주간 운영을 중단했던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등 유흥업소 6종 대해서는 전국 업소에 대해 오후 10시까지 영업을 허용한다. 다만 운영시간 제한과 이용제한 인원 준수, 노래를 부를 때 의무사항 준수, 클럽 및 나이트 등에서 춤추기 금지, 헌팅포차 및 감성주점 등 테이블 및 룸 간 이동 금지, 전자출입명부 필수 사용 등 핵심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이번 조치는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서 영업시간 제한을 더 완화한 조치다. 현행 거리두기 지침에 따르면 2단계에서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업소는 9시까지 영업이 가능하고 이후로는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자영업자 피해를 우려해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하에 오후 10시까지 운영을 허용했다.
운영시간 제한은 완화되지만 방역수칙에 따른 점검과 처분은 강화된다. 마스크 착용이나 음식물 섭취 금지. 인원제한 등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2주간 집합금지가 시행된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관리자와 이용자에 대해서는 발생한 손해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다.
영업시간 제한을 제외한 인원 제한 등 조치는 기존 거리두기 지침에 그대로 맞춰 변경된다. 수도권 지역 결혼식이나 장례식 등의 행사 제한 인원은 기존 50명 미만에서 100명 미만으로 확대된다. 비수도권은 500명까지 확대된다. 종교 활동이 경우 수도권은 기존 좌석 수 10% 대면 예배 허용에서 20% 이내로. 비수도권은 20%에서 30%로 허용폭이 확대된다. 스포츠 경기도 수도권은 무관중에서 전체 관중의 10%까지 입장가능하다. KTX나 고속버스는 좌석 50% 이내 예매 제한 권고가 해제된다.
개인간 모임 등을 통한 전파 최소화를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된다. 다만 함께 살지 않아도 직계가족이면 사적 모임이 가능해진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시설에 대해서도 방역수칙을 지킨다는 전제 하에 예외가 적용된다.
[조승한 기자 shinjs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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