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달라진 '5인이상 모임금지'..아들-며느리-딸-사위-손주 모임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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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오는 15일부터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로 낮추기로 한 가운데 식당과 카페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은 어떻게 바뀌는지 관심이 쏠린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수도권은 오후 9시에서 10시로 1시간 연장하고, 그동안 오후 10시까지였던 비수도권은 아예 해제해 제한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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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오는 15일부터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로 낮추기로 한 가운데 식당과 카페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은 어떻게 바뀌는지 관심이 쏠린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을 수도권은 오후 9시에서 10시로 1시간 연장하고, 그동안 오후 10시까지였던 비수도권은 아예 해제해 제한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고 13일 밝혔다.
수도권 식당과 카페 등은 오후 10시 이후에는 포장·배달판매를 계속할 수 있다.
영업시간 제한은 완화되지만 '5인 이상 사적 모임금지'는 유지된다. 따라서 식당과 카페에 5인 이상이 함께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음은 정부가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일부를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 수도권 식당과 카페 등의 운영시간 제한이 오후 10시로 연장되는데.
▲ 거리두기가 2단계로 낮아지는 수도권에 있는 식당과 카페는 오후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오후 10시 이후에도 포장·배달판매는 가능하다.
거리두기가 1.5단계로 하향되는 비수도권에서는 식당과 카페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이 없어진다.
-- 식당과 카페에서 방역 수칙은 계속 지켜야 하나.
▲ 그렇다. 이전과 동일하게 식당과 카페를 출입할 때 명부를 작성해야 하고,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식당·카페 측도 수용인원을 제한하거나 테이블 간 거리두기를 하고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한다.
--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 시설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식당과 카페에 5명 이상이 함께 가도 되나.
▲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오는 28일까지 2주간 연장된다. 따라서 식당·카페 등에서는 4명까지만 함께 갈 수 있다.
-- 업무미팅을 마치고 함께 식사하러 가는 경우에도 4명이 넘으면 안 되나.
▲ 기업경영에 필수적인 활동인 업무미팅은 사적모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업무미팅 후 식사는 사적모임에 해당하기 때문에 4명까지만 가능하다.
-- 가족 간 식사모임의 인원제한은 어떻게 되나.
▲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에서 직계가족(직계존비속)은 예외를 적용한다. 따라서 직계가족은 거주지가 달라도 5명 이상 모여도 된다.
-- 직계가족에는 누가 포함되나.
▲ 직계 가족에는 직계 존비속이 포함된다. 직계 존속으로는 조부모나 외조부모, 부모가 해당되며 비속 가족은 아들·며느리, 딸·사위, 손자, 손녀 등이다.
-- 5인 이상 모임을 허용하는 대상에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나.
▲ 포함되지 않는다. 부모 없이 형제·자매가 5인 이상 모이는 것은 안 된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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