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식당·카페 밤 10시까지..거리두기 어떻게 바뀌나

김근희 기자 2021. 2. 13.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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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5일부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 단계씩 완화된다.

━수도권 10시까지 식당 내 취식 가능━이번 단계 조정에 따라 수도권의 학원, 독서실, 극장 등 업종 약 48만 개소와 비수도권의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업종 약 52만 개소의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조정됨에 따라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파티룸 등 다중이용시설 약 52만 개소의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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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권덕철 장관은 오는 15일부터 2주 동안 수도권의 거리두기는 2단계로, 이외 지역은 1.5단계로 각각 완화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식당과 카페 등 영업시간은 기존 밤 9시에서 밤 10시로 한 시간 늘어난다. 다만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전국적으로 유지된다. 2021.02.13. kmx1105@newsis.com

오는 15일부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 단계씩 완화된다. 수도권 영화관, PC방 등의 운영제한이 해제되고,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제한 시간은 밤 10시까지로 연장된다. 다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줌바, 에어로빅, 사우나 영업금지는 유지된다.

1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권덕철 코로나19(COVID-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은 2.5단계에서 2단계로, 비수도권은 2단계에서 1.5단계로 조정된다"며 "이 조치는 오는 15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유지된다"고 말했다.

권 1차장은 "고강도의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면서 사회적 피로감이 높아지고 서민경제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지자체, 전문가들을 비롯한 여러 업종의 협회·단체, 생활방역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단,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질 경우 언제든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수도권 10시까지 식당 내 취식 가능
이번 단계 조정에 따라 수도권의 학원, 독서실, 극장 등 업종 약 48만 개소와 비수도권의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업종 약 52만 개소의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수도권의 경우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 밤 9시 운영제한 업종 약 43만개소의 운영 제한시간은 밤 10시까지 완화한다.

식당·카페의 경우 밤 10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밤 10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다만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했다.

약 3개월간 집합금지된 유흥시설 약 4만 개소에 대한 집합금지도 전국적으로 해제된다. 다만 룸당 최대 4명 제한, 댄스홀 운영 금지 등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해 운영해 밤 10시까지 영업해야 한다.

수도권에서 결혼식을 하는 경우 100인 미만이 모일 수 있다.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다만, 수도권 사우나, 찜질방 등 목욕장업 운영금지도 계속된다. 목욕장업 운영금지는 거리두기 3단계 수칙이지만 관련 집단감염이 증가하자 정부는 지난해 12월1일부터 수도권에 목욕장업 운영을 금지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이후 목욕장업 관련 집단감염은 24건 발생했다.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조정됨에 따라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파티룸 등 다중이용시설 약 52만 개소의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500명 미만이 모임·행사를 여는 것도 가능해진다. 500명 이상이 모임·행사를 하는 경우 자체적으로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해야 한다.

5인 이상 모임금지 유지…직계가족은 예외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도 유지된다. 단, 직계가족의 경우 5인 이상 모임이 예외적으로 가능해진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수도권의 경우 지난해 12월24일부터, 비수도권의 경우 지난달 초부터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시행하고 있다"며 "상당 기간 진행되다 보니 삶의 현장에서 피로도가 쌓이는 문제는 피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직계가족 간의 모임도 동거하지 않는 이상은 인정하지 않고 있어 많은 민원이 제기됐다"며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해서 피로도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직계가족의 경우 5인 이상 사적모임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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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희 기자 keun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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