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대전 식당·카페 영업제한 해제.. 유흥시설 6종 오후 10시까지

송애진 기자 2021. 2. 13.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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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2주간 대전의 식당과 카페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되고, 유흥시설 6종은 오후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게됐다.

이번 단계 조정에 따른 주요 조치는 Δ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오후 10시까지 운영 Δ식당ㆍ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파티룸, 실내스탠딩 공연장 운영시간 제한 해제 Δ숙박시설 객실수의 3분의 2 이내 예약 해제, 철도 승차권 창가 좌석만 판매 해제 Δ방문판매업 오후 10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Δ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행사는 100명 미만에서 500명 미만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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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직계 가족은 예외
대전시내 카페를 찾은 시민들이 테이블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다. /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대전=뉴스1) 송애진 기자 = 15일부터 2주간 대전의 식당과 카페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되고, 유흥시설 6종은 오후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게됐다.

다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한다. 직계 가족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사적 모임에서 예외를 허용한다.

대전시는 13일 정부의 비수도권 거리두기 조정 방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하향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에 따르면 1.5 단계에서는 대부분의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되나 그동안 집합 금지로 지정됐던 유흥업소에 대해서는 오후 10시까지로 동일하게 운영시간을 제한한다.

또한 시설관리자가 있는 사설 축구장과 같은 스포츠 영업 시설의 경우에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예외를 인정한다.

종교 시설에서는 1.5 단계의 방역수칙을 적용해 정규예배 등은 좌석수의 30% 이내로 인원수가 제한되며 모임과 식사는 종전과 같이 금지한다.

이번 단계 조정에 따른 주요 조치는 Δ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오후 10시까지 운영 Δ식당ㆍ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파티룸, 실내스탠딩 공연장 운영시간 제한 해제 Δ숙박시설 객실수의 3분의 2 이내 예약 해제, 철도 승차권 창가 좌석만 판매 해제 Δ방문판매업 오후 10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Δ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행사는 100명 미만에서 500명 미만으로 확대된다.

다만 집회⋅시위(집시법상),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 전국단위 단체행사등 5종의 집합⋅모임·행사는 50명 미만에서 100명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3차 유행의 불씨가 여전히 남아 있어 시설·업소 대표들께서는 각별한 방역수칙 준수와 시민들의 참여 방역으로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thd21tprl@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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