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방역수칙은..수도권 식당 밤 10시까지-결혼식 99명까지
스포츠 경기장 수용인원은 수도권 10%, 비수도권 30% 이내로 허용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정부가 1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일부터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로 한 단계씩 낮추기로 했다.
또 식당·카페 등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에서 10시까지로 1시간 연장한다.
거리두기 조정에 따라 학원·독서실·영화관·대형마트 등 수도권의 약 48만개, 식당·카페·실내체육시설 등 비수도권의 약 52만개 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이 완전히 해제된다.
이는 지난해 12월 8일부터 두 달 넘게 이어진 고강도 거리두기 조치로 인해 국민적 피로도가 누적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극심한 경제적 피해를 고려한 조치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안은 오는 28일 밤 12시까지 2주간 적용된다.
다만 최근 개인간 접촉 감염이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된다.
수도권 2단계…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 밤 9시→10시
거리두기가 2단계로 조정되는 수도권에서 영업시간 제한이 풀리는 곳은 영화관, PC방, 놀이공원, 오락실, 학원, 독서실, 대형마트, 이미용업 등 다중이용시설 48만개다.
영화관·공연장에서는 일행 단위로 한 칸씩 띄어앉기를 해야 한다.
다만 지난해 10월 이후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한 목욕장업과 관련해선 해당 시설내 사우나와 찜질방의 운영금지는 유지된다.
또 영업시간 제한이 1시간 완화됨에 따라 식당과 카페는 오후 10시까지 손님을 받을 수 있고, 그 이후로도 포장·배달 판매를 할 수 있다.
카페에서 2명 이상이 커피·음료나 간단한 디저트류만 주문했을 경우에는 1시간 이내로 머무르는 게 좋다.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파티룸,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 홍보관, 학원교습소 등도 오후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거리두기 수칙상 2단계에서 아예 문들 닫아야 하는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술을 마시면서 카드게임 등을 즐길 수 있는 형태의 주점)도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오후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이때 수용 인원은 8㎡(약 2.4평)당 1명으로 제한된다.
스키장·빙상장·눈썰매장 등 겨울스포츠 시설에 대해서는 오후 9시 이후 영업 제한 조치가 해제됐다. 다만 시설 수용인원의 3분의 1까지만 손님을 받을 수 있다.
결혼식과 장례식 등 모임·행사 참가 인원은 10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현행 2.5단계에서는 50명 이내로만 모일 수 있다.
스포츠 경기장은 수용인원의 10%까지 관중을 받을 수 있다.
정규 예배나 법회, 미사 등 위험도가 낮은 종교활동을 할 때 수용 가능한 인원도 전체 좌석 수의 20% 이내로(2.5단계는 10% 이내) 늘어난다.
비수도권 1.5단계…영업시간 제한 해제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완화되는 비수도권에서는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파티룸 등 다중이용시설 약 52만곳이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게 됐다.
다만 방문판매 홍보관은 오후 10시 이후로는 운영할 수 없다.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은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오후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으며, 손님은 면적 8㎡당 1명까지만 받을 수 있다.
인원 제한 조치 등을 보면 노래연습장과 실내체육시설의 수용 인원은 4㎡(약 1.2평)당 1명으로 제한되고, 음식 섭취도 금지된다.
목욕탕 등에서도 음식 섭취는 제한된다.
영화관과 공연장은 동반자 외에 한 칸씩 띄어앉기를 해야 한다.
비수도권에 있는 겨울스포츠 시설은 수도권과 달리 수용 인원의 2분의 1까지 손님을 받을 수 있다.
1.5단계에서는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를 제외하면 100인 이상 집합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결혼식·장례식 등 행사는 수용 인원이 4㎡당 1명 이내로 제한된다. 참여 인원이 500명을 초과할 경우 지자체에 신고하고 협의해야 한다.
등교 인원도 3분의 2로(2단계인 수도권은 3분의 1까지) 늘어난다.
스포츠 경기장과 교회, 사찰, 성당 등 종교시설은 수용 가능 인원의 30%까지 관중과 신도를 받을 수 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계속 유지…직계가족은 동거하지 않더라도 예외 적용
거리두기 단계는 완화됐지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조치는 계속 적용된다.
이에 따라 5명 이상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모이면 안 된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송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이 사적 모임에 해당한다.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이 예약하거나 입장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다만 직계가족은 거주지가 다르더라도 5인 이상 모일 수 있다.
또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와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이 모이는 경우도 예외로 적용받는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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