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오색 케이블카..강원도 '또 갈등'

이상헌 2021. 2. 13.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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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방콕콕]
행심위 결정에 환경청·강원도 '다른 해석'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행정심판 결과를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시민단체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인용재결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또다시 발목이 잡혔다. 원주환경청과 강원도·양양군 역시 중앙행심위 결정을 놓고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놓으면서 후속조치 이행 과정에서 재차 갈등이 불거진 상태다.

강원도와 양양군 등에 따르면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은 최근 서울행정법원에 중앙행심위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인용재결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 단체는 "중앙행심위가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입지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다는 점을 오해하고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을 확장 해석해 원주지방환경청의 부동의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했다. 이것이 오히려 위법하다"는 입장이다.

단체는 "국립공원계획변경처분에 부대조건이 설정돼 있어 입지가 잠정적 상태라는 점, 국립공원위원회에 제출된 자연환경 검토서의 사업부지 내 자연환경 현황 등 사실관계와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확인된 사실관계가 달라 사정변경이 발생했다는 점, 부대조건의 이행방안이 부실하다고 판단되는 전제에는 입지에 대한 평가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의 의견에는 입지타당성 검토가 불가피한데 이를 중앙행심위가 고려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원주환경청이 추가로 보완요구를 할 수 있음에도 보완요구를 1회에 그치고 바로 부동의를 한 것도 재량 일탈 남용의 위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중앙행심위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미 중앙행심위 결정을 놓고 원주환경청과 강원도·양양군 간 갈등이 다시 불거진 상황이다. 중앙행심위는 지난 달 25일 원주환경청과 양양군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취소 청구에 대한 행정심판 인용재결서를 송달했다. 앞서 중앙행심위는 양양군이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를 인용했다.

그러나 원주환경청과 강원도·양양군의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원주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두 번째 보완 기회를 주지 않고 바로 부동의 한 점 등이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재결 취지에 따라 '추가 보완'을 요청한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환경영향평가 자체를 다시 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원주환경청은 "향후 양양군이 2차 보완서를 제출하면 환경영향평가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전문가 의견수렴 및 현지 합동 조사 등을 거쳐 협의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양양군은 원주지방환경청이 보완 요청이 아니라 처분에 해당하는 '동의 또는 조건부 동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양군은 "중앙행심위는 부동의 의견 통보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결론을 냈고 재결 취지에 맞는 원주환경청의 처분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처분이란 '특정 사항에 대해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말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주지방환경청이 행정심판법을 잘못 이해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재결서를 받고도 '지체 없이 처분해야 한다'는 규정을 따르지 않고 처분성이 없는 추가 보완을 요구하는 것은 행정심판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원도 역시 양양군과 같은 입장이다. 강원도 관계자는 "행심위 재결은 '행정심판법 제49조'에 따라 기속력이 발생한다"면서 "원주환경청은 동의 또는 조건부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강원도와 양양군은 원주환경청이 보완을 요구할 경우 형사 고발은 물론 사업지연으로 인한 민사적 피해보상 책임을 물겠다는 입장이다. 또 주민들로 구성된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추진위원회는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등을 검토 중이다.

한편 설악산오색케이블카는 오색약수터~끝청 구간 3.5㎞ 구간에 케이블카와 전망데크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2010년 환경부가 시범사업으로 선정해 2015년 설악산 국립공원계획변경 승인(환경부)과 2017년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문화재청)를 받았으나 2019년 9월 원주지방환경청이 부동의 처분하면서 사업이 중단됐다. 이에 반발한 양양군이 같은 해 12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상헌 기자]

※ '방방콕콕'은 전국 방방곡곡에서 발생하는 따끈따끈한 이슈를 '콕콕' 집어서 전하기 위해 매일경제 사회부가 마련한 코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소식부터 지역 경제 뉴스, 주요 인물들의 스토리까지 다양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 현장에서 열심히 발로 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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