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다중시설 100만곳 영업제한 해제..직계가족은 '5인 모임' 예외

박태우 2021. 2. 13.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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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 완화에 따라, 음식점·카페 등 6종 운영시간이 비수도권 지역은 제한이 사라지고, 수도권은 밤 10시로 연장된다.

먼저 수도권의 경우 음식점·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등 6종 시설은 영업시간 제한이 기존 밤 9시에서 10시로 연장된다.

지난 8일부터 밤 10시로 영업시간이 연장된 비수도권의 음식점·카페 등 6종 시설은 아예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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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세계 대유행]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 완화
설 연휴 첫날인 11일 오전 서울역 임시선별진료소 인근에서 한 시민이 5인 이상 모임 자제를 요청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 완화에 따라, 음식점·카페 등 6종 운영시간이 비수도권 지역은 제한이 사라지고, 수도권은 밤 10시로 연장된다. 수도권 학원·독서실 등의 운영 시간제한도 해제된다. 또한 직계가족이라면 거주지와 관계없이 5인 이상 사적모임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오는 15일부터 28일까지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수도권은 2.5단계에서 2단계로, 비수도권은 2단계에서 1.5단계로 한 단계씩 하향 조정되고, 그동안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했던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의견을 반영해 영업제한 기준이 완화된다.

수도권 음식점·카페 등 영업시간 연장

먼저 수도권의 경우 음식점·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등 6종 시설은 영업시간 제한이 기존 밤 9시에서 10시로 연장된다. 또한 수도권의 학원, 독서실, 미용실, 대형마트, 영화관, 피시(PC)방 등의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지난 8일부터 밤 10시로 영업시간이 연장된 비수도권의 음식점·카페 등 6종 시설은 아예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이에 따라 이번 조처로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되는 곳은 수도권 48만 곳과 비수도권 52만 곳을 합쳐 100만 곳이다.

집합금지 대상이었던 유흥업소도 밤 10시까지 운영이 가능하게 됐다.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이다. 술을 마시며 카드게임을 하는 주점인 ‘홀덤펍’ 역시 마찬가지다. 다만 이 업소들에 대해서는 △운영제한 시간 및 이용제한 인원 준수 △가창 시 의무사항 준수 △클럽, 나이트 등에서 춤추기 금지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의 테이블·룸 간에 이동 금지 △전자출입명부 필수 사용 등의 조건이 붙었다.

5인 이상 집합금지 일부 완화

‘3차 대유행’에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됐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처는 유지하되 직계가족에 대해선 예외를 두기로 했다. 현행 수칙에 따라 설 연휴에도 따로 사는 가족들을 만나기 어려웠으나, 오는 15일부터는 직계가족은 동거가족이 아니어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의 예외를 두기로 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을 통해 “수도권은 지난해 12월24일부터, 비수도권은 1월 초부터 지금 상당 기간 오랫동안 지금 진행되고 있다 보니 삶의 현장에서 피로도가 쌓이는 것은 피할 수 없었다”며 “피로도 완화 차원에서 직계가족의 경우 잠깐 찾아뵙는 것 정도까지는 5인 이상 사적모임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직계가족 외에도 시설 관리자가 있는 체육시설 역시 5인 이상 모임 금지 적용 대상에서 예외적으로 빠진다. 실내외 풋살장이나 축구장, 야구장 등에서는 출입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손소독제 비치 등 방역수칙을 준수한다면 경기를 개최할 수 있게 된다. 실내체육시설 운영은 허용하면서 동호인들이 모여서 진행하는 운동은 금지한 것이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회적거리두기 완화는 운영제한과 집합금지 지속에 따른 서민경제 피해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중대본 1차장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협회 단체 대다수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대신 영업을 좀 더 허용하는 방안을 요청했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서민경제의 어려움과 사회적 피로감 등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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