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설 귀성·여행에 감염 위험↑..재확산땐 거리두기 상향"
"서민경제 어려움·피로감에 거리두기 조정 불가피"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정부는 11~14일 설 연휴 인구 이동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확산 위험도가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69일 만에 사회적 거리 두기를 완화했지만 향후 3차 유행 재확산 경향이 나타나면 다시 상향할 수밖에 없다며 국민들의 자율적인 방역 실천을 요청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조정과 관련해 "이번 조정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서민경제의 어려움과 사회적 피로감 등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만약 3차 유행이 다시 확산되는 경향이 나타나는 정부는 거리 두기 단계를 다시 상향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권 1차장은 "영업시설을 규제 중심의 방역에서 스스로 실천하는 자율적 방역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며 "재확산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영업·소상공인께서 스스로 지키겠다고 약속한 방역수칙 실천이 매우 중요하고 국민께서도 밀폐·밀집된 공간 이용을 피하고 마스크 착용, 손 씻기, 거리 두기를 지켜 달라"고 강조했다.
교회, 기도원, 수련회 등 종교시설 종교활동과 관련해서도 "정규예배는 정해진 인원 내에서 가능하지만 식사, 다과, 기도 등 접촉이 높아지는 모임은 금지되며 숙박도 금지된다"며 "방역관리에 소홀한 일부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처벌과 구상권 행사 등 강력하게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15일부터 현행 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인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각각 2단계와 1.5단계로 하향 조정된다.
수도권은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등 운영 제한 업종 약 43만개소의 운영 제한시간을 종전 오후 9시에서 10시로 1시간 완화한다. 비수도권은 방문판매업을 제외한 이들 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한다.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조정시 핵심 지표인 1주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1월24일~30일 424.3명에서 1월31일~2월6일 354.6명, 2월7일~13일 353.1명 등으로 2주 연속 2.5단계 기준(400~500명) 이하로 유지됐다. 최근 1주간 수도권은 281.6명으로 2단계(1.5단계 기준 일평균 100명 2배 이상 지속 등)이며 다른 권역은 모두 1단계(일평균 30명, 강원·제주는 10명 미만) 수준이다.
그러나 종교시설 등을 중심으로 수도권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으며 국내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도 늘고 있는 가운데 11~14일 나흘간 설 연휴 기간 지역간 이동이나 모임 등을 통한 감염 확산 우려도 여전하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설 연휴로 많은 분들이 고향에 귀성이나 여행을 자제했지만 어느 정도 인구들이 귀성과 여행을 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위험도는 증가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손 사회전략반장은 "특히 수도권 쪽은 감염 감소세가 정체되는 국면인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국민들과 생업시설에 종사자분들이 함께 협력해줘야 이 위험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2주간 유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보다 긴장감을 가지고 면밀하게 관찰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유행이 확산되지 않고 감소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등을 완화한 건 기준 충족과 함께 자영업자 등의 생계 어려움을 고려한 결정이다.
손 사회전략반장은 "현재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 이하 기준을 2주 이상 충족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위험성을 고려해 이 조치를 연장하는 것은 현재 단계 기준에 위배된다"며 "또한 생업상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는 민생경제 쪽의 부담이 커지는 점 등을 고려해 이번에 단계를 낮추는 쪽으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2단계부터 집합금지가 내려지는 전국의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등 유흥시설 6종에 대해서도 집합금지를 해제한다. 룸당 최대 4명, 아크릴판 설치 및 1인 노래만 가능, 춤추기 금지, 테이블간 이동 금지, 전자출입명부 사용 등 핵심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오후 10시까지 영업을 허용한다.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의 운영 제한도 해제된다. 영화관·공연장에선 좌석 또는 동반자 외 한칸 띄우기 등이 적용되며 스포츠 관람의 경우 수도권은 10%, 비수도권은 30%까지 관중 입장이 허용된다. 결혼식·장례식 등 행사 인원은 수도권은 99명, 비수도권은 499명까지 허용되며 정규예배 등 종교활동은 수도권 20%, 비수도권 30% 이내 인원으로 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lim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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