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비수도권 1.5단계 하향..100만곳 운영시간 제한 풀린다

조승한 기자 2021. 2. 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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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내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하향 조정했다.

수도권 음식점,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이 오후 9시에서 10시로 1시간 늘어나고 비수도권은 운영시간 제한은 해제된다.

  이번 거리두기 단계 하향 조정에 따라 수도권 내에선 학원, 독서실, 극장 등 약 48만곳, 비수도권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약 52만곳 등 100만곳의 운영시간 제한이 완전히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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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캡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내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하향 조정했다. 수도권 음식점,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이 오후 9시에서 10시로 1시간 늘어나고 비수도권은 운영시간 제한은 해제된다. 그동안 금지됐던 전국 유흥업소 영업도 오후 10시까지 허용된다.  이번 거리두기 단계 하향 조정에 따라 수도권 내에선 학원, 독서실, 극장 등 약 48만곳, 비수도권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약 52만곳 등 100만곳의 운영시간 제한이 완전히 해제된다.

정부는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열고 15일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수도권은 2.5단계에서 2단계로, 수도권 이외 지역 지역은 2단계에서 1.5단계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8일 거리두기를 현행 단계로 격상한 지 69일 만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 지역에서는 이 시설에 대해 운영시간 제한을 밤 9시에서 10시로 연장한다. 수도권 지역의 학원, 독서실, 미용실, 대형마트. 영화관, PC방 48만 곳의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비수도권의 음식점과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 52만곳의 운영시간 제한이 없어진다. 수도권은 12주간, 비수도권은 10주간 운영을 중단했던 유흥업소 6종은 전국에 대해 밤 10시까지 영업을 허용한다. 좌석 이동, 춤추기 금지, 전자출입명부 작성 등 강화된 방역수칙이 적용된다.

운영시간 제한은 완화되지만 방역수칙에 따른 점검과 처분은 강화된다. 마스크 착용이나 음식물 섭취 금지. 인원제한 등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2주간 집합금지가 시행된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관리자와 이용자에 대해서는 발생한 손해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다.

개인간 모임 등을 통한 전파 최소화를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된다. 다만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모임금지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시설에 대해서도 예외가 적용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이번 조정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서민경제의 어려움과 사회적 피로감 등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만약 3차 유행이 다시 확산되는 경향이 나타나는 정부는 거리두기 단계를 다시 상향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승한 기자 shinjs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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