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가족 5인 이상 모임 가능, 유흥시설 운영재개..정부 사회적거리두기 완화

조형국 기자 2021. 2. 13.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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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중대본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수도권·비수도권의 물리적(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각각 2단계·1.5단계로 조정하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키로 했다. 단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동거 여부와 상관 없이 모임을 허용키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3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등을 논의한 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다중이용시설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으나 운영제한·집합금지가 지속되며 서민 경제 피해가 누적된 점, 자영업·소상공인 어려움이 가중된 점 등을 감안해 단계 완화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완화되면서 학원·독서실·극장 등 업종의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영화관·PC방·오락실, 대형마트도 운영시간 제한 규제가 없어진다. 또 영업시간이 21시로 제한됐던 식당·카페·실내체육시설·노래연습장·파티룸 등의 영업시간은 22시로 연장된다.

지난 3개월간 집합금지 조치를 받았던 유흥시설 6종(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의 운영도 재개된다. 단 중대본은 이들 업종이 댄스홀·댄스플로어를 운영하지 않고, 테이블·룸 간 이동을 금지하는 등의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22시까지 영업할 수 있도록 했다.

유흥시설 6종에서 준수해야하는 핵심방역수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조정되면서 식당·카페·노래연습장·실내스탠딩공연장·실내체육시설·파티룸 등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을 준수한다는 조건 하에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단 방문판매홍보관은 22시 이후 운영을 중단토록 했다.

중대본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하되, 직계가족은 허용키로 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직계가족 모임까지 막아왔던 것이) 너무 기간이 오래돼 많은 민원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피로도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직계가족의 경우 잠깐 찾아뵙는 것까지는 5인 이상 사적모임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발생할 수 있는 방역 누수에 대해 “다중이용시설 운영자·이용자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협회·단체 주도 자율적 방역수칙 준수 점검과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방역수칙 위반 업소는 과태료 처분, 지방자치단체 별도의 2주간 집합금지 등을 실시키로 했다. 방역수칙을 어길 경우 구상권 청구 등 제재도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설 연휴가 끝난 후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에 본격 착수할 방침이다.

조형국 기자 situati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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