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로..5인 이상 모임 금지 유지(종합)
비수도권 식당·카페 등 운영시간 제한 풀려
유흥시설 4만곳 집합금지 해제..밤10시까지
"방역 소홀한 종교시설릉 처벌·구상권 행사"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오는 15일 0시부터 28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하향된다.
수도권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은 오후 10시로 완화된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되지만 직계가족의 경우 5인 이상 모이는 것이 가능해진다. 3개월간 집합금지 조치됐던 클럽,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은 집합금지 조치가 해제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다중이용시설 방역 완화…유흥시설도 오후 10시까지 문 연다
13일 0시 기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발생 환자는 345명으로, 최근 1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는 353명이다. 수도권은 4주째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281.6명 수준으로 정체 양상을 보이고 있고 1월 마지막주(243.9명)보다도 늘었다. 그러나 2.5단계 기준(400~500명) 이하로 떨어졌다. 비수도권은 하루 평균 100명 이하로 감소했다.
개인 간 접촉으로 인한 일상 속 전파와 함께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집단감염 전파가 지속되고 있으며, 국내 변이바이러스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서민 경제 피해가 누적되고 있고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은 2.5단계에서 2단계로, 비수도권은 2단계에서 1.5단계로 각각 하향했다. 단, 지역별 유행 양상에 따라 비수도권 지자체는 2단계로 상향 조정할 수 있다.
이번 단계 조정에 따라 수도권의 학원, 독서실, 극장 등 약 48만개소와 비수도권의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파티룸 등 약 52만개소의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유지한다. 다만 직계가족의 경우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모임이 가능해진다. 직계가족끼리는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도 방문할 수 있다.
클럽, 헌팅포차 등 약 3개월간 집합금지되던 유흥시설 약 4만개소에 대해서도 집합금지를 해제한다. 대신 위험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오후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도록 했다. 스포츠 영업시설도 방역을 담당할 시설관리자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경기를 개최할 수 있다.
모임·파티 등 숙박시설의 객실 내 정원 초과 금지 조치는 유지한다. 다만 숙박시설의 예약을 객실 수 3분의 2 이내로 허용했던 조치는 완화된다. KTX 등 철도 승차권의 창가 좌석만 판매했던 조치도 해제된다.
수도권 식당·카페 밤 10시까지…스포츠관람 10% 입장
수도권의 경우 식당, 카페 등 오후 9시 운영제한 업종 약 43만개소의 운영 제한시간을 오후 10시까지 완화한다.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약 48만 개소)의 운영시간 제한은 해제된다.
식당·카페의 경우 오후 10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오후 10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2인 이상 카페에서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 주문할 경우 매장 내 머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기로 했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2단계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1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수도권 2단계 조치에 따라 결혼식·장례식 등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목욕장의 사우나·찜질 시설의 경우 운영금지 조치가 유지된다.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조정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되지만 방문판매홍보관은 오후 10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1.5단계에서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30%만 입장·관람을 할 수 있다.
500명 이상의 모임과 행사는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자체적으로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해야 한다.
정부 "서민경제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유행 확산 시 재상향"
권 1차장은 "이번 조정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서민경제의 어려움과 사회적 피로감 등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만약 3차 유행이 다시 확산되는 경향이 나타나는 정부는 거리두기 단계를 다시 상향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업장이나 영업시설은 주기적인 환기와 소독, 이용자 간의 거리두기 등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달라"며 "이용자들도 방역관리가 미흡한 시설은 피하고 보다 안전한 시설을 찾아 이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지자체가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관리자와 이용자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강화한다.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하고 위험성이 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종사자와 간병인을 대상 선제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코로나19 대규모 집단감염이 주로 발생한 종교시설의 미인가 교육시설의 점검과 기타 종단 소속 외 종교단체에 대한 점검과 방역관리도 강화한다.
정부는 교회와 기도원, 수련회 등 종교시설의 활동에 대해서도 방역수칙을 준수해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권 1차장은 "정규예배는 정해진 인원 내에서 가능하지만 식사, 다과, 기도 등 접촉이 높아지는 모임은 금지되며 숙박도 금지된다"면서 "방역관리에 소홀한 일부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처벌과 구상권 행사 등 강력하게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1심서 의원직 박탈형
- '동방신기 출신' 시아준수, 女 BJ에 협박당해…8억 뜯겼다
- 가구 무료 나눔 받으러 온 커플…박살 내고 사라졌다
- 허윤정 "전 남편, 수백억 날려 이혼…도박때문에 억대 빚 생겼다"
- 반지하서 숨진 채 발견된 할머니…혈흔이 가리킨 범인은
- 탁재훈 저격한 고영욱, "내 마음" 신정환에 애정 듬뿍
- '순한 사람이었는데 어쩌다'…양광준 육사 후배 경악
- 태권도 졌다고 8살 딸 뺨 때린 아버지…심판이 제지(영상)
- 채림, 전 남편 허위글에 분노 "이제 못 참겠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