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학원·교습소 15일부터 정상영업..운영시간 제한 해제

장지훈 기자 2021. 2. 13.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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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수도권 학원·교습소에 적용됐던 오후 9시 이후 영업중단 조치가 오는 15일부터 해제된다.

비수도권 지역 학원·교습소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시행할 경우 운영시간 제한 조치를 적용받지 않고 정상영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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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로 완화
수도권 학원·교습소, '오후 9시 이후 영업중단' 조치 풀려
함께하는사교육연합 회원들이 지난 1월1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열린 '학원 정상 영업 촉구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1.1.12/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장지훈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수도권 학원·교습소에 적용됐던 오후 9시 이후 영업중단 조치가 오는 15일부터 해제된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방역 지침 조정에 따라 정상영업을 재개하게 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오는 1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로 각각 완화하고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 조치도 해제 또는 완화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오는 28일까지 2주 동안 적용된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학원·교습소·독서실 등의 방역 수칙을 추가로 보완해 오는 15일 0시부터 오는 28일 밤 12시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학원·교습소의 경우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좌석 두 칸 띄우기를 시행할 경우 운영시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단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시행할 경우 오후 10시 이후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수도권 학원·교습소·독서실 내 음식 섭취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한달에 80시간 이상 교습을 진행하는 전일제 학원의 경우 Δ좌석 간 1m 거리두기 Δ좌석 한 칸 띄우기 Δ칸막이 설치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 식사를 제공할 수 있다.

수도권 독서실에 대해서도 영업 시간 제한 조치를 해제하되 단체룸은 이용 인원을 면적 대비 2분의 1 이내로 제한하고 오후 10시 이후에는 사용을 중단하도록 했다.

숙박시설을 갖춘 수도권 기숙학원의 경우에는 별도 지침이 시행된다. 감염병 확산 위험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을 고려해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때의 방역 조치를 연장해 적용한다.

모든 입소자나 종사자는 입소 2주 전부터 예방 차원의 격리 조치가 권고된다. 또 2일 이내 받은 PCR검사나 신속항원검사에서 음성 판정에 나온 경우에만 입소할 수 있다.

입소 후 1주일은 '예방관리기간'으로 운영된다. 예방관리기간에는 대면수업이 금지되고 원격수업이나 자습만 허용된다.

기숙사는 1인 1실 사용이 권고되고 학원 식당 외 시설에서 취식행위가 금지된다.

입소자와 종사자는 입소 이후 원칙적으로 외출이 금지된다. 부득이 외출할 경우 입소 전 절차를 동일하게 진행해야 한다.

기숙학원 바깥을 출입해야 하는 종사자의 경우 2주에 1번씩 PCR검사나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한다.

비수도권 지역 학원·교습소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시행할 경우 운영시간 제한 조치를 적용받지 않고 정상영업할 수 있다.

교육부는 "학원·교습소의 운영 제한은 다소 완화하는 반면 방역 조치는 철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보완했다"며 "시·도교육청, 지자체 등과 협조해 방역 위반 의심 학원·교습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un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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