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밤 10시 이후에도 수업한다

최민지 기자 2021. 2. 13.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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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학원들이 방역 수칙을 지킨다는 조건 하에 시간 제한 없이 문을 열 수 있게 됐다.

수도권은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학원은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기존 2.5단계 방역조치와 동일한 별도의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비수도권은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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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하는사교육연합 소속 학원과 교습소 운영자들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오후9시 제한 규제 철폐 및 동시간대 인원제한 완화요구 기자회견을 갖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1


전국 학원들이 방역 수칙을 지킨다는 조건 하에 시간 제한 없이 문을 열 수 있게 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3일 거리두기 단계를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조정·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방역 조치와 관련한 일부 내용을 추가·보완한 학원‧교습소 운영 수칙을 15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시행하기로 했다.

수도권은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시설면적 8㎡당 1명 혹은 두 칸 띄우기로 이용자 인원을 제한하는 경우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이 없다.

시설면적 4㎡당 1명 혹은 한 칸 띄우기로 인원을 제한하면 밤 10시 이후 운영은 중단해야 한다.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학원은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기존 2.5단계 방역조치와 동일한 별도의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입소 시엔 PCR 검사결과를 제출해야 하고 입소 후엔 예방격리기간 설정, 외출 금지 등을 지켜야 한다.

비수도권은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시설면적 4㎡당 1명 혹은 한 칸 띄우기로 이용자를 제한하는 경우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이 없다.

교육부는 조정된 방역수칙이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 지자체 등과 협조해 방역 위반 의심 학원·교습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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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지 기자 mj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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