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서 5인 모임 금지 유지..유흥시설 운영금지 해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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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거리두기와 별개로 적용했던 특별방역 수칙과 관련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하기로 했다.
그간 10~12주간 집합금지 조치가 적용됐던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은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운영하는 경우 22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운영시간 연장과 집합금지 해제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고려해 다중이용시설 운영자와 이용자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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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가족, 스포츠시설 등에는 5인 금지 예외 적용
유흥주점 등 유흥시설 운영 허용..밤 9시까지
숙박시설 예약 제한, 철도 좌석 판매 제한 해제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정부가 거리두기와 별개로 적용했던 특별방역 수칙과 관련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하기로 했다. 클럽 등 유흥시설은 집합금지가 10~12주간 장기간 진행된 것을 고려, 전국으로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연말연시 특별 방역조치로 적용했던 숙박시설의 예약 제한도 해제하며 철도 승차권의 창가 좌석만 판매하는 조치도 해제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3일 거리두기 단계 하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감염위험을 줄이고 개인 간의 전파를 막기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5인 이상 사적 모임도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직계 가족의 경우 거주지가 같지 않더라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으며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에 대해서도 예외를 적용한다.
이를테면 실내·외 사설 풋살장, 축구장, 야구장 등에서 경기를 개최할 수 있고 출입 명부작성,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및 손소독제 비치 등 방역수칙은 필히 준수해야 한다.
그간 10~12주간 집합금지 조치가 적용됐던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은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운영하는 경우 22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거리 두기 단계와 별도로 연말연시 특별 방역 조치를 계기로 강화했던 조치사항도 일부 조정한다.
모임·파티 등 숙박시설의 객실 내 정원 초과 금지는 유지하되, 숙박시설의 객실 수 3분의 2 이내 예약만 허용됐던 조치는 해제한다. 또한 설 연휴가 끝난 점을 감안하여 철도 승차권의 창가 좌석만 판매하는 조치는 해제한다.
이와 함께 운영시간 연장과 집합금지 해제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고려해 다중이용시설 운영자와 이용자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협회, 단체 주도의 자율적인 방역수칙 준수 점검과 감시체계를 운영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지자체가 2주간 집합금지(행정명령)를 실시하고, 방역수칙을 위반한 관리자·이용자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강화한다.
함정선 (mint@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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