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밤 10시로 제한 완화..유흥시설도 운영 허용(종합)

함정선 2021. 2. 1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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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도권에 적용 중인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15일부터 완화한다.

다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하되, 직계가족과 스포츠 시설에는 예외를 두기로 했다.

수도권은 2단계로 조정됨에 따라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약 48만 개소의 운영시간 제한은 해제된다.

목욕장업과 관련한 집단감염이 지속 발생(10월 이후 24건 발생)함에 따라 수도권의 사우나·찜질 시설의 운영금지는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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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2주간 거리두기 2단계 적용
식당·카페 등 시설 밤 10시까지 취식 가능
PC방·오락실, 학원 등 시설은 운영시간 제한 해제
결혼식 등 100인 미만 모임 허용
사우나·찜질 등 시설은 운영금지 유지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정부가 수도권에 적용 중인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15일부터 완화한다.

다만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하되, 직계가족과 스포츠 시설에는 예외를 두기로 했다. 클럽 등 유흥시설은 집합금지를 해제하고 22시까지 운영을 허용한다.

그러나 최근 집단감염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사우나와 찜질방에 적용 중인 운영금지는 유지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환자 수 감소 등에 따라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로 거리두기를 조정하고, 15일(월) 0시부터 28(일) 24시까지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다만, 유행 양상에 따라 지자체별로 방역 상황을 고려해 2단계로 상향 조정할 수 있다.

단계 조정에 따라 수도권의 학원, 독서실, 극장 등 업종 약 48만 개소와 비수도권의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업종 약 52만 개소의 운영시간 제한은 해제된다.

수도권의 경우 식당 카페 등 21시 운영제한 업종 약 43만 개소의 운영 제한시간을 22시까지 완화한다. 해당 시설은 식당ㆍ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등이 해당한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개인 간 접촉을 줄이기 위한 핵심 방역 수칙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한다. 다만,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에 대해서도 예외를 적용한다.

이와 함께 약 3개월간 집합금지된 유흥시설 약 4만 개소에 대해 전국적으로 집합금지를 해제하되, 위험도 최소화를 위한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해 운영하는 경우 22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2단계로 조정됨에 따라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약 48만 개소의 운영시간 제한은 해제된다.

식당·카페의 경우 22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22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

방문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파티룸은 22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2단계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1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거리 두기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목욕장업과 관련한 집단감염이 지속 발생(10월 이후 24건 발생)함에 따라 수도권의 사우나·찜질 시설의 운영금지는 유지한다.

함정선 (mint@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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