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벌어와라"에 격분..50년 같이 산 아내 흉기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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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벌어오라는 요구에 화가 나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노인에게 1심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아내로부터 "공공근로를 해서 돈을 벌어와라. 당신이 뭔 돈을 많이 벌었느냐. 월급 한번 준 적 있느냐"라는 소리를 듣고 격분해 흉기로 아내를 여러 차례 찔러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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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사망케 해
"자녀들에게도 치유 어려운 고통"
"유족들 처벌 원치 않아"..징역 8년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돈을 벌어오라는 요구에 화가 나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노인에게 1심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선일)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지난 5일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아내로부터 "공공근로를 해서 돈을 벌어와라. 당신이 뭔 돈을 많이 벌었느냐. 월급 한번 준 적 있느냐"라는 소리를 듣고 격분해 흉기로 아내를 여러 차례 찔러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발생 당시 결혼한지 50여년이 된 이들 부부는 결혼 생활 동안 금전적 문제, 성격 차이 등으로 자주 다퉈 관계가 좋지 않았고 A씨가 개인택시 일을 그만둔 이후로 돈을 벌어오라는 아내 요구에 다투는 일이 잦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부부의 인연을 맺은 배우자를 살해한 행위는 혼인관계에 기초한 법적·도덕적 책무를 원천적으로 파괴하는 것으로, 가족 간의 윤리와 애정을 무너뜨리고 남아있는 자녀들에게도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을 남긴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수년 전부터 아내의 요구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아와 정신건강의학과 상담까지 받았다는 점, 관계회복을 위해 나름의 노력을 했다는 점, 유족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은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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