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5인 모임 금지, 직계가족·스포츠 시설에서 예외

함정선 2021. 2. 13.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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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거리두기 단계 조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감염위험을 줄이고 개인 간의 전파를 막기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한다고 13일 밝혔다.

다만,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에 대해서도 예외를 적용한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함정선 (mint@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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