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수도권 밤 10시 운영 허용..'수칙 1회 위반하면 2주 영업금지'

함정선 2021. 2. 1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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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에서 식당과 카페 등에 대한 매장 섭취 허용 시간을 밤 10시까지 연장하기로 하되, 만약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지자체가 2주간 집합금지(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또한 방역수칙을 위반한 관리자·이용자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강화한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함정선 (mint@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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