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숙박시설 객실 수 '3분의2' 예약 제한 해제
함정선 2021. 2. 13. 11:01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모임·파티 등 숙박시설의 객실 내 정원 초과 금지는 유지하되, 숙박시설의 객실 수 3분의 2 이내 예약만 허용되었던 조치는 해제한다고 13일 밝혔다.
함정선 (mint@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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