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업체, 청주 일대에 쓰레기 무단 적치..벌금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유수면 등에 쓰레기를 무단 적치한 폐기물 업체와 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폐기물업체와 이 업체 대표 A(53)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 등은 2019년 12월23일부터 2020년 2월21일까지 충북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일대에 공사 차량과 쓰레기 등을 무단 적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공유수면 등에 쓰레기를 무단 적치한 폐기물 업체와 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폐기물업체와 이 업체 대표 A(53)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 등은 2019년 12월23일부터 2020년 2월21일까지 충북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일대에 공사 차량과 쓰레기 등을 무단 적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업체 측은 다른 용도로 허가를 받은 부지 등에 변경 허가 없이 쓰레기를 버린 뒤 행정기관의 원상회복 명령에도 응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9년 12월27일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일대 공유수면 구역에 허가 없이 생활 쓰레기를 쌓아두고,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한 뒤 원상회복 명령을 어긴 혐의도 있다.
정 판사는 "사건의 경위, 위반 행위의 내용 및 정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giza@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1심서 의원직 박탈형
- '동방신기 출신' 시아준수, 女 BJ에 협박당해…8억 뜯겼다
- 가구 무료 나눔 받으러 온 커플…박살 내고 사라졌다
- 허윤정 "전 남편, 수백억 날려 이혼…도박때문에 억대 빚 생겼다"
- 반지하서 숨진 채 발견된 할머니…혈흔이 가리킨 범인은
- 탁재훈 저격한 고영욱, "내 마음" 신정환에 애정 듬뿍
- '순한 사람이었는데 어쩌다'…양광준 육사 후배 경악
- 태권도 졌다고 8살 딸 뺨 때린 아버지…심판이 제지(영상)
- 채림, 전 남편 허위글에 분노 "이제 못 참겠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