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업체, 청주 일대에 쓰레기 무단 적치..벌금형

임선우 2021. 2. 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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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등에 쓰레기를 무단 적치한 폐기물 업체와 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폐기물업체와 이 업체 대표 A(53)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 등은 2019년 12월23일부터 2020년 2월21일까지 충북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일대에 공사 차량과 쓰레기 등을 무단 적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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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등 위반
청주지방법원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공유수면 등에 쓰레기를 무단 적치한 폐기물 업체와 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폐기물업체와 이 업체 대표 A(53)씨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 등은 2019년 12월23일부터 2020년 2월21일까지 충북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일대에 공사 차량과 쓰레기 등을 무단 적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업체 측은 다른 용도로 허가를 받은 부지 등에 변경 허가 없이 쓰레기를 버린 뒤 행정기관의 원상회복 명령에도 응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9년 12월27일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일대 공유수면 구역에 허가 없이 생활 쓰레기를 쌓아두고,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한 뒤 원상회복 명령을 어긴 혐의도 있다.

정 판사는 "사건의 경위, 위반 행위의 내용 및 정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giz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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