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직후 3월까지 전국 8만 가구 공급

황혜진 기자 2021. 2. 1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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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직후부터 3월까지 전국에서 8만여 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13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설 연휴 직후인 2월 셋째 주부터 다음 달 말까지 전국에서 아파트 7만9819가구(임대 제외)가 분양한다.

한편 오는 19일부터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을 하는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아파트에 최대 5년의 실거주 의무 거주 기간이 부여되는 일명 '전·월세 금지법'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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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올해 첫 분양

설 연휴 직후부터 3월까지 전국에서 8만여 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13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설 연휴 직후인 2월 셋째 주부터 다음 달 말까지 전국에서 아파트 7만9819가구(임대 제외)가 분양한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분양 물량(2만2256가구)에 비해 3.6배로 늘어난 것이다. ‘물량 폭탄’ 우려를 낳았던 2016년(4만2603가구)과 비교해도 1.9배 수준이다.

수도권에서만 총 분양 물량의 절반이 넘는 4만916가구(51.3%)가 선을 보인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서울 광진구 자양동 ‘자양 하늘채 베르’, 서울 중구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1, 3-4·5블록 ‘힐스테이트 세운 센트럴’, 서울 중구 인현동2가 ‘세운 푸르지오 헤리시티’, 경기도 평택시 영신도시개발지구 A3블록 ‘평택지제역자이’, 경기 광주시 오포읍 ‘더샵 오포센트리체’ 등이 분양을 앞두고 있다.

지방에서는 부산 동래구 온천4구역을 재개발한 ‘래미안 포레스티지’, 부산 동래구 ‘안락 스위첸’, 대구 수성구 ‘힐스테이트 만촌역’, 강원 삼척시 정상동 ‘삼척 센트럴 두산위브’, 경남 거제시 ‘더샵 거제 디클리브’ 등이 선보일 예정이다.

한편 오는 19일부터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을 하는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아파트에 최대 5년의 실거주 의무 거주 기간이 부여되는 일명 ‘전·월세 금지법’이 시행된다.

공공택지는 분양가격이 인근 주택 시세의 80% 미만인 주택은 5년, 시세의 80% 이상∼100% 미만인 주택은 3년의 거주 의무 기간이 부여된다. 민간택지에 공급되는 주택의 경우 분양가격이 인근 주택 시세의 80% 미만은 3년, 80% 이상∼100% 미만은 2년이다. 해당 기간 실거주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다만, 해외 체류 등의 이유로 실거주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매를 허용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우선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황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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