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1.5단계..'식당 운영제한 풀리고 유흥시설도 영업'

함정선 2021. 2. 13.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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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비수도권에 적용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에서 1.5단계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에서는 유흥시설의 운영 금지와 중점시설의 밤 10시 운영시간 제한 등 제재가 대부분 풀리게 됐다.

노래방과 실내스탠딩 공연장 역시 운영시간 제한이 사라지고 이용인원 제한이나 음식 섭취 금지 등과 같은 개별 방역 수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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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에서 1.5단계로 완화
클럽 등 유흥시설 5종도 영업 재개..춤추기 등 금지
학원, PC방 등 일반시설 영업제한 풀려..인원만 제한
결혼식 등 행사와 모임 인원제한 없이 치를 수 있어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정부가 비수도권에 적용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에서 1.5단계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에서는 유흥시설의 운영 금지와 중점시설의 밤 10시 운영시간 제한 등 제재가 대부분 풀리게 됐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수도권의 거리두기를 2.5단계에서 2단계로, 비수도권의 거리두기를 2단계에서 1.5단계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먼저 식당이나 카페 등에 적용됐던 운영시간 제한이 사라진다. 그동안 정부는 2단계에서 식당과 카페 등에 대해 밤 10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을 허용하도록 해왔다.

정부는 전국 클럽 등 유흥시설 5종에 대해서도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밤 9시 이후 운영은 제한되며 춤추기와 좌석 간 이동금지, 이용인원제한 등 방역 수칙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방문판매 등 직접홍보관에 대해서는 밤 9시 이후 운영 중단 등 영업시간 제한이 그대로 이어진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노래방과 실내스탠딩 공연장 역시 운영시간 제한이 사라지고 이용인원 제한이나 음식 섭취 금지 등과 같은 개별 방역 수칙이 적용된다.

실내체육시설과 목욕장업, 오락실과 멀티방, 학원 등에 대해서는 운영시간 제한 등이 모두 해제되고 시설 면적당 4m2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는 수칙만이 적용된다. 영화관과 공연장은 일행 간 좌석을 띄우는 방역 수칙만 지키면 된다.

놀이공원이나 워터파크는 수용 가능인원의 3분의 1 인원제한에서 절반까지 인원을 제한하도록 수칙이 완화된다.

결혼식 등 행사와 모임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치를 수 있다. 단, 500명이 넘는 행사의 경우 사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다만, 구호나 노래, 설명 등 위험도가 높은 집회나 시위, 대규모 콘서트 등은 100인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스포츠 경기는 경기장별 최대 수용 가능인원의 30%까지 관중이 입장할 수 있고, 등교는 밀집도 3분의2를 준수해 허용한다. 다만, 등교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방역수칙 등이 잘 지켜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 교육 당국이 등교 인원을 거리두기 수칙보다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거리두기 1.5단계 적용 상태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유행 상황을 고려해 거리두기를 2단계로 상향할 수 있다.

함정선 (mint@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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