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한 명품의류 반품시 관세 돌려받으려면?

한광범 2021. 2. 13.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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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해외직구 4조 넘겨..4분기만 1조2500억
통관 규정 지켜야 150달러 이내서 면세혜택
세금감면 물품 재판매시 밀수입죄 처벌대상
(그래픽=이미지투데이)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해외 직접구매(직구) 규모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통관 규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관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수입시 면세혜택을 받은 직구물품을 재판매할 경우 밀수입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3일 통계청·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직구 규모는 4조 1094억원으로 전년 대비 13%가 증가했다. 2014년 1조 6471억원 수준이던 해외 직구 규모는 2017년 2조원을 돌파한 후 2019년 3조 6360억원 등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4분기엔 1조 2574억원을 기록해 분기 기준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겼다.

나라별로는 지난해 해외직구 중 미국에서 구매한 규모는 1조 8303억원으로 전체의 44.5%에 달했다. 이어 유럽연합(EU)이 1조 472억원, 중국 8238억원, 일본 2374억원 순이었다. 상품별로 보면 의류·패션 물품이 1조 5746억원으로 전체의 38.3%에 달했다. 음·식료품은 1조 1157억원으로 뒤를 따랐다. 이밖에도 가전·전자·통신기기 3421억원, 생활·자동차용품 2484억원, 화장품 2078억원 순으로 많았다.

해외직구의 가장 큰 장점은 같은 제품을 국내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점이다. 미국 블랙프라이데이나 중국 광군제 등의 해외 대규모 할인행사 기간엔 일부 제품의 경우 국내 판매가격 대비 절반 이상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하다.

연도별 해외직구 규모. (자료=통계청)
의약품·건강식품 등은 수입신고 필수

이처럼 해외직구가 급증하고 있지만 통관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면세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해외직구 상품의 경우 미화 150달러까지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미국발 제품의 경우는 한미FTA에 따라 면세 한도가 200달러다. 통관방법에 따라 기준금액과 신고절차가 달라진다. 통관방법은 목록통관과 수입통관으로 구분된다. 물품가격이 150달러(미국 200달러) 이하에만 적용하는 목록통관은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해 별도 수입신고 절차가 필요 없다.

반면 관세청이 지정한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의 경우는 정식적인 수입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의약품, 의료기기, 한약재, 건강기능식품, 식품류 등이 여기 포함된다. 여기 포함되지 않더라도 물품 가격이 150달러가 넘으면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

목록통관 물품의 경우 수입절차 간소화와 함께 세금 혜택도 더 받을 수 있다. 기준금액 산정 시 수입통관과 달리 목록통관 물품엔 현지에서 한국으로의 운임이 포함되지 않는다.

목록통관 물품과 수입통관 물품을 함께 들여올 경우엔 수입통관으로 분류되므로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해선 반드시 별도 배송을 해야 한다. 목록통관 물품이지만 송장에 기재된 수신자 정보가 부정확할 경우 수입통관 물품으로 분류된다.

아울러 면세범위 내에서 배송하는 경우라도 여러 물품을 동시에 들여올 경우 합산과세가 될 수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1개의 운송장 번호로 분할신고 △한 국가에서 같은 입항일에 들어온 물품 △동일 판매자에게 같은 날 구입한 물품은 합산과세 대상이다.

(그래픽=관세청)
1000달러 초과 제품 반품시 ‘수출신고’ 필수

해외직구 제품을 반품할 경우엔 구입 시 낸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상품가 격이 1000달러를 넘는 물품의 경우엔 반품 전 반드시 관세청에 수출신고를 해야 한다. 물건 반품 후 △구입 시 받은 수입신고필증 △환급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1000달러 이하 물품의 경우는 별도 수출신고가 필요 없이 △반송 운송장 △업체에서 받은 반품 확인 서류나 이메일 △카드 취소 영수증 혹은 환불금 입금 통장 사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해외직구한 물품을 타인에게 판매할 경우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이나 전파인증 등의 수입요건 면제 조건은 ‘자가사용’이다. 세금 감면이나 수입요건 면제 혜택을 받은 물건을 남에게 팔 경우 이 조건을 어기게 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 경우 명백한 관세법 위반행위로서 밀수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관세법은 밀수입죄에 대해 △징역 5년 이하나 △관세액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아울러 해외직구를 가장한 재판매업자를 막기 위해 현재 제한이 없는 개인별 연간 면세한도를 이르면 내년 중에 마련하기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국민들께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한도 마련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광범 (toto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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