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긴급생계비, 절반 이상은 '질병 치료' 이유로 신청

곽상은 기자 2021. 2. 13.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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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이 긴급생계비를 신청하는 사유 가운데 '질병 치료'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남북하나재단이 공개한 '탈북민 취약계층 지원 현황 분석 및 효과적 지원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긴급생계비 신청 사유(중복응답 가능)를 분석한 결과 매년 절반 이상이 '중증질환·정신질환·질병 장기치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재해·가정폭력·이혼·사고 등'을 이유로 긴급생계비를 신청한 경우도 최근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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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이 긴급생계비를 신청하는 사유 가운데 '질병 치료'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남북하나재단이 공개한 '탈북민 취약계층 지원 현황 분석 및 효과적 지원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긴급생계비 신청 사유(중복응답 가능)를 분석한 결과 매년 절반 이상이 '중증질환·정신질환·질병 장기치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지난해(상반기 기준)는 53.1%, 2019년 63.3%, 2018년 71.8%, 2017년 74.7%가 이 이유로 긴급생계비를 받았습니다.

남북하나재단 관계자는 "몸이 아프면 간병인을 포함한 본인 부담 치료비는 늘어나는데 1인 단독세대의 경우 경제적으로 도와줄 가족이 없어 부채가 발생하는 등 먹고사는 문제가 총체적으로 어려워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재해·가정폭력·이혼·사고 등'을 이유로 긴급생계비를 신청한 경우도 최근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7년 7.6%, 2018년 24.3%였던 비율은 2019년 42.1%, 지난해 상반기 48.5%로 응답률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탈북민 긴급생계비는 평생 300만 원 한도 안에서 한 사람당 연 1회,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보고서는 "만일 탈북민에게 지속적으로 위기가 발생한다면 일회성 지원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기존 사회복지제도와 연계하거나, 사회보장제도 안에서 제도화된 복지서비스를 추가로 받도록 지역주민센터와 연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곽상은 기자2bwith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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