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못 견뎌 친정 간 아내 찾아가 흉기 위협..징역 1년 6개월

김상민 기자 2021. 2. 13.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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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폭력을 못 견디고 친정에 간 아내를 찾아가 협박하고, 함께 있던 장모도 흉기로 위협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특수존속협박 및 가정폭력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2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경기도 김포시 한 아파트에서 이혼 소송을 하고 있던 50대 아내 B 씨에게 흉기를 들고 협박한 혐의 등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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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폭력을 못 견디고 친정에 간 아내를 찾아가 협박하고, 함께 있던 장모도 흉기로 위협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특수존속협박 및 가정폭력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2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경기도 김포시 한 아파트에서 이혼 소송을 하고 있던 50대 아내 B 씨에게 흉기를 들고 협박한 혐의 등을 받았습니다.

사건 발생 한 달 전 가정폭력을 저질러 접근 금지 명령을 받고도 처가에 찾아간 것인데, 함께 있던 장모와 처형도 흉기로 위협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피해자들과도 합의했지만, "접근금지 처분을 무시한 행위를 관대하게 처벌하면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져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상민 기자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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