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업체 190곳, 떼일 뻔 한 250억 하도급대금 받는다

오종택 2021. 2. 13. 10: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하도급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던 190개 중소 업체가 설 연휴를 앞두고 250억원 상당의 대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190개 중소 하도급 업체가 총 253억원의 하도급대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됐다.

C업체는 시트용 부품을 위탁받아 납품하고도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신고센터에 신고했고, 원사업자로부터 2억4700만원을 설 명절 이전에 지급 받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정위, 두 달 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1만9000여 중소업체에 3조원 설 이전 지급 협조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하도급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던 190개 중소 업체가 설 연휴를 앞두고 250억원 상당의 대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21일부터 이달 10일까지 공정위 지방사무소와 공정거래조정원, 건설협회 등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했다고 13일 밝혔다.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190개 중소 하도급 업체가 총 253억원의 하도급대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A업체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와 관련해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과 추가 공사비를 받지 못했다고 신고했다.

공정위는 원사업자에게 사실 관계 확인 한 뒤 하도급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설명하고, 자진 시정을 유도했다. 원사업자는 A업체에 설 이전에 18억14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B업체는 아파트 신축공사 중 토공사 및 구조물 공사를 위탁받아 시공했으나 추가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 원사업자에게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해 10억5000만원을 지급토록 했다.

C업체는 시트용 부품을 위탁받아 납품하고도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신고센터에 신고했고, 원사업자로부터 2억4700만원을 설 명절 이전에 지급 받았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설 이후 지급하기로 했던 하도급대금을 조기에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기업에 협조를 요청했다. 76개 업체가 1만9108개 중소 업체에게 3조954억원을 설 이전에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신고센터 운영과 주요 기업에 대한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 요청으로 중소 하도급 업체의 설 명절 자금난 완화 및 경영 안정에 크게 기여했다고 전했다. 법 위반이 확인된 업체는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엄중하게 조치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센터 운영 기간 동안 접수된 건 중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건은 현장조사 등을 통해 처리할 예정"이라며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실태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하도급대금 지급 관행이 정착되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hjt@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