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 "아파트 내 주차방해, '과태료 부과' 검토 필요"

한세현 기자 2021. 2. 13.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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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들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아파트 단지 내 주차방해 문제와 관련해,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당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국회에서 나왔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오늘 관련 보고서를 내고, "허가되지 않은 차를 빈번하게 주차하거나, 입주민 주차를 방해하는 등 공동주택 내 주차질서를 과도하게 해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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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들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아파트 단지 내 주차방해 문제와 관련해,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당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국회에서 나왔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오늘 관련 보고서를 내고, "허가되지 않은 차를 빈번하게 주차하거나, 입주민 주차를 방해하는 등 공동주택 내 주차질서를 과도하게 해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아파트 단지 내 차량 이동로나 주차장에서는 주차 관련 분쟁이 발생해라도 행정당국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견인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앞서 지난 2018년, 인천 송도의 아파트 지하주차장 진입로를 한 승용차로 7시간 막아 큰 불편을 일으켰습니다.

당시 해당 운전자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는 했지만, 형사처벌 절차를 통해 당시 주차문제를 즉각 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사적 영역에 대한 행정력의 과도한 침해일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우선돼야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주민의 자발적 해결에만 맡겨두기에는 갈등의 빈도나 정도가 심각해지는 현실을 고려한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주차장 출입로 등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방해할 수 있는 곳을 '주차금지' 장소로 추가해 과태료·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돼 있습니다.

한세현 기자vetm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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