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발 내밀어.." 경고 주자 버스 기사에 행패부린 남녀

차근호 2021. 2. 13.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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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시내버스에 올라타 기물을 파손하고 기사를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린 남녀가 검거됐다.

A씨는 12일 저녁 10시 10분께 버스 전용 도로에 정차한 한 시내버스에 올라타 50대 기사에게 욕을 하면서 요금함을 발로 수차례 걷어차 파손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정차했다가 출발하려는 버스를 향해 B씨가 차도로 발을 내밀어 버스를 급정거시키면서 기사가 주의를 주자 소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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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난동(PG) [제작 이태호]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에서 시내버스에 올라타 기물을 파손하고 기사를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린 남녀가 검거됐다.

부산진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와 20대 여성 B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12일 저녁 10시 10분께 버스 전용 도로에 정차한 한 시내버스에 올라타 50대 기사에게 욕을 하면서 요금함을 발로 수차례 걷어차 파손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기사가 차에서 내린 뒤 기사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소동은 B씨 때문에 발생했다.

정차했다가 출발하려는 버스를 향해 B씨가 차도로 발을 내밀어 버스를 급정거시키면서 기사가 주의를 주자 소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운행 중인 버스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일시 정차한 경우라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중한 벌을 받을 수 있다.

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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