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박상학 면담

장용석 기자 2021. 2. 13.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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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가 최근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로부터 개정 남북관계발전법,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의견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표는 탈북자 출신으로서 그동안 다른 탈북자단체들과 함께 북한 체제를 비난하는 내용의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해온 인물이다.

이후 국회에선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이 이뤄졌고, 이 개정 법률은 내달 3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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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내부로의 정보유입 확대는 미국의 우선 사안"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2020.7.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미국 국무부가 최근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로부터 개정 남북관계발전법,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의견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12일(현지시간) "스캇 버스비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가 지난 9일 국무부 청사에서 박 대표를 만났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와 관련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 향상을 위해 비영리단체(NGO) 및 다른 국가의 협력자들과 계속 협력하고 있다"며 "북한 내부로의 자유로운 정보 유입을 확대하는 건 미국의 우선순위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프라이스 대변인은 "정보 보급은 북한 주민들이 정권의 통제를 받지 않는 '사실에 입각한 정보'에 접근하는 데 중요하다"면서도 박 대표와의 구체적인 면담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박 대표는 탈북자 출신으로서 그동안 다른 탈북자단체들과 함께 북한 체제를 비난하는 내용의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해온 인물이다.

그러나 우리 통일부는 지난해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탈북자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는 "남북교류협력법의 반출 승인 규정을 위반하고 남북 정상 간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이들을 고발하고 법인 설립허가 취소를 결정했다.

이후 국회에선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이 이뤄졌고, 이 개정 법률은 내달 3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반면 미국 조야에선 그간 우리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 정책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왔으며, 이르면 이달 말쯤 의회 차원의 청문회도 개최될 전망이다.

박 대표는 해당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해 지난달 27일 미국으로 건너갔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우린 세계적 정책으로서 인권 보호와 기본적 자유를 옹호한다"며 "북한에 대해서도 자유로운 정보 유입을 위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ys417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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