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근로 해 돈 벌어와라" 말에 아내 살해..70대 남편에 징역 8년

조성원 기자 2021. 2. 13. 09: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돈을 벌어오라는 잔소리에 화가 나 아내를 살해한 70대 노인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아내 B(당시 69세)씨가 "공공근로를 해서 돈을 벌어와라. 당신이 무슨 돈을 많이 벌었냐. 월급 한 번 준 적 있냐"며 잔소리를 하자 흉기로 아내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아내 살해 뒤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돈을 벌어오라는 잔소리에 화가 나 아내를 살해한 70대 노인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최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76)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아내 B(당시 69세)씨가 "공공근로를 해서 돈을 벌어와라. 당신이 무슨 돈을 많이 벌었냐. 월급 한 번 준 적 있냐"며 잔소리를 하자 흉기로 아내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아내 살해 뒤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부부는 50여 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해왔지만, 평소 금전적 문제와 성격 차이로 자주 다퉜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2017년 A 씨가 개인택시 일을 그만둔 뒤로는 감정의 골이 더욱 깊어졌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부부의 인연을 맺은 배우자를 살해한 행위는 혼인 관계에 기초한 법적·도덕적 책무를 원천적으로 파괴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가족 간 윤리와 애정을 무너뜨리고 자녀들에게도 크나큰 고통과 상처를 남긴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A 씨가 B 씨로 인한 정신적 고통으로 병원 상담을 받고 관계 회복을 위해 나름의 노력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성원 기자wonnie@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