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아파트 주차 방해, 과태료 부과 등 검토해야"

윤명진 기자 2021. 2. 13.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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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갈등으로 대두된 아파트 주차 방해 문제와 관련, 단지 내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가 검토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3일 '공동주택 내 주차 갈등을 통해 살펴본 주차 관련 법령의 현황과 개선 방안' 보고서에서 "공동주택 거주자이면서도 등록된 차량을 보유한 특정인(입주민)의 주차 편의를 위해 관리 규약으로 허가되지 않은 자동차를 빈번하게 주차하거나 등록된 입주민의 주차를 방해하는 등 공동주택 내 주차질서를 과도하게 해칠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가능하게 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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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갈등으로 대두된 아파트 주차 방해 문제와 관련, 단지 내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가 검토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3일 ‘공동주택 내 주차 갈등을 통해 살펴본 주차 관련 법령의 현황과 개선 방안’ 보고서에서 “공동주택 거주자이면서도 등록된 차량을 보유한 특정인(입주민)의 주차 편의를 위해 관리 규약으로 허가되지 않은 자동차를 빈번하게 주차하거나 등록된 입주민의 주차를 방해하는 등 공동주택 내 주차질서를 과도하게 해칠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가능하게 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아파트 단지 내부의 자동차 이동로나 주차장에서는 주차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행정 당국의 과태료 및 견인 조치가 불가능하다.

2018년 인천 송도의 아파트 주차장 진입로를 승용차로 7시간 봉쇄해 공분을 샀던 운전자의 경우 인천지방법원이 일반교통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와 관련한 하급심 판결만 있을 뿐 직접적인 대법원 판례를 찾기는 어렵고 무질서한 주차 행위에 형법을 적용해 타인의 주차방해 행위에 즉각적인 조처를 하긴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 관련, 주차장 출입로 등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방해할 수 있는 곳을 주차 금지 장소로 추가해 과태료와 범칙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보고서는 “다만 이 방안은 사적 영역에 대한 행정력의 과도한 침해일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면서 “공동주택 내 주차질서는 수많은 국민 일상과 직결되는 일이기도 하고 주민들의 자발적 해결에만 맡겨두기엔 사회 갈등의 빈도나 정도가 심각해지는 등 현실을 고려할 때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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