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못하는 '아파트 주차테러'.."사적 영역" vs "과태료 필요"
2018년 인천 송도 캠리 사건, 2019년 화순 주차장 사건, 2019년 서울 강서구 지하주차장 사건, 2020년 서울 동대문구 빌라 주차장 사건…
주차 시비는 끊이지 않는다. 몇몇 이웃 간의 다툼을 넘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의 공분을 사기도 한다. 언론보도로 나올 만큼 논란이 커지는 경우도 종종 있다.
상당수 사람들은 만성적 주차공간 부족 탓에 이중주차, 무단주차에서부터 아예 다른 차를 뺄 수 없게 만드는 소위 '길막 주차'까지 크고 작은 주차 문제를 겪고 있다.
갈등은 계속되지만 뾰족한 수가 없다. 특히 아파트 등 공동주택 주차장의 경우 '사유지'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이른바 '주차 테러'를 하더라도 즉각 규제할 법적 근거가 마땅치 않다.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해 국회 입법조사처가 공동주택 내 주차질서를 어지럽힐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내놨다.
주차와 관련해 적용할 수 있는 법은 4개 정도로 정리된다. 도로교통법의 불법 주차,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행위 제한,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방치차량 조치, 형법의 일반교통방해 등이다.
우선 도로교통법은 '도로'에 적용되는데 아파트 단지 내 이동로나 주차장은 대부분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차장법에서는 노상 주차장 내 주차행위를 문제 삼는데 사적 공간인 아파트 주차장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한이 없다.
자동차 관리법은 차량을 다른 사람 땅에 방치 할 경우 절차를 거쳐서 해당 차량에 대해 폐차 요청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문제는 '방치'로 인정되려면 2개월 이상 방치돼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로서는 눈앞의 불편을 해소할 수 없다.
형법의 일반교통방해 또한 '육로교통 방해'가 처벌 대상인데 아파트 주차장과 이동로 등이 육로에 해당하는지가 애매하다. 보고서는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車馬)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가 육로이기 때문에 형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한다.
아파트 주차장 진입로 차단 사건에서 법원이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해 유죄를 선고하기도 했지만 아직은 하급심 판결만 있을 뿐 대법원 판례는 없다. 설사 적용된다고 해도 재판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신속한 조치와는 거리가 멀다.
제21대 국회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법이 나왔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말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소관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주차장 출입과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현저히 방해할 수 있는 곳을 주차금지 장소로 지정하는 내용이다.
강 의원은 "도로가 아닌 주차장에서의 음주운전에 벌금형이 내려진 판례가 있는 등 도로의 개념이 차량이 통행하는 모든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현행법상 주차장이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견인조치 대상이 아니므로 법 개정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많다"고 설명했다.
즉 허가되지 않은 자동차를 빈번하게 주차하거나 등록된 입주민의 주차를 방해하는 등 공동주택 내 주차질서를 과도하게 해칠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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