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채권'도 몰수·추징 대상 될까..대법 "물건만 해당"

윤수희 기자 2021. 2. 1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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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채권은 형법에서 규정한 몰수·추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식품위생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1억2000만원을 추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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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수는 특정 물건에 대한 것..물건 가액 추징도 안돼"
© News1 DB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예금채권은 형법에서 규정한 몰수·추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식품위생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1억2000만원을 추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4월부터 2014년 4월까지 민물장어발효복분자중탕 등을 판매하면서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내보내 1억2000만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1억2000만원을 추징했다.

2심은 1심 형량은 유지하면서도 2013년 4월15일부터 2014년 1월30일까지 식품위생법위반 범행에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의해 추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범죄 행위 중 식품위생법위반 범죄는 2014년 1월31일부터 처벌조항에 편입됐기 때문에 이전 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근거해 추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신 개정 식품위생법 시행 이전의 범행에 의한 범죄수익은 형법 제48조에 의해 추징할 수 있다고 판단해 A씨에게 내린 추징금액은 줄지 않았다. 형법 제48조는 범죄행위로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형법 제48조가 몰수의 '물건'으로 한정하고 있어 A씨가 계좌이체나 신용카드 결제를 통해 취득한 판매 대가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범죄수익에 해당해도 몰수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몰수는 특정 물건에 대한 것이고 추징은 본래 몰수할 수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임에 비추어 범죄행위로 인해 취득한 물건이 특정되지 않았다면 이를 몰수할 수 없고 그 가액을 추징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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