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둑여제' 스토킹한 40대..2심도 "죄질 불량" 징역 2년

고가혜 2021. 2. 1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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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 바둑기사 조혜연 9단을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는 최근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4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정씨는 지난 2019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조씨가 운영하는 바둑학원 1층 출입문 건물 외벽에 조씨를 비난하는 내용의 낙서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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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연 9단 바둑학원 찾아가며 스토킹
1심, 징역 2년 실형..대부분 혐의 유죄
2심 항소기각.."조현병 개선하려 노력"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프로 바둑기사 조혜연 9단을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는 최근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4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정씨는 상당한 기간동안 수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며 "지난해 4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조씨가 운영하는 바둑학원에 가지 않고 조씨를 만나지 않겠다고 다짐했음에도 계속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사실을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하는 범죄는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 뿐 아니라 수사와 재판 등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피해자 조씨가 보복협박 범행 당시 건물 옥상으로 피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씨는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당했고 신변에 대한 불안감으로 사설 경호원까지 고용했으며, 업무방해 범행 등으로 입은 경제적 피해도 적지 않다"며 "조씨가 정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정씨가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있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씨가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위험한 물건 등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정씨는 오랫동안 조현병을 앓는 등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현재 구치소에서 약물치료로 증상을 개선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2019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조씨가 운영하는 바둑학원 1층 출입문 건물 외벽에 조씨를 비난하는 내용의 낙서를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가 경찰에 자신을 신고하자 보복 목적으로 찾아가 협박한 혐의도 있다.

정씨는 지난해 4월 여러차례 조씨가 운영하는 바둑학원 안에 들어가거나, 건물 밖에서 조씨를 협박하고 소란을 피운 혐의도 받는다. 그는 또 같은 달 조씨가 바둑대회에서 우승했다는 소식을 알리는 기사에 협박성 댓글을 남긴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고 반성 하지 않는다. 피해자와 합의를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지난해 4월 발생한 업무방해 및 협박 혐의 관련 공소사실은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1심의 유죄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를 제기했다.

이 사건은 조씨가 지난해 4월 청와대 국민청원에 '흉악한 스토커를 두려워하는 대한민국 삼십대 미혼여성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청원 글에서 조씨는 "1년 전부터 저의 사업장에 나타나 갖은 욕설과 고함을 치고 있다"며 "교습소에는 초등학생도 다수인데 스토커를 보고 놀라 트라우마가 생겼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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