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광고로 번 돈..대법원 "형법 적용해 추징은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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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 광고로 벌어들인 돈을 추징하기 위해서는 형법이 아닌 범죄수익은닉에 관한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범죄 행위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한 반면, 형법 48조에서 몰수가 가능한 대상은 물건으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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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서 추징금 1억2000만원 명령받아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과장 광고로 벌어들인 돈을 추징하기 위해서는 형법이 아닌 범죄수익은닉에 관한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형법상 몰수가 가능한 대상은 돈이 아닌 물건으로 제한된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1억200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2014년 식품을 판매하면서 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복분자, 오디진액 등을 판매하면서 소비자들에게 '고혈압, 당뇨, 전립선, 암 예방에 좋다'며 의약품으로 혼동할 수 있도록 광고를 해 1억2000만원의 돈을 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을 상대로 장기간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식품위생법 위반죄로 3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1억200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2심은 추징금 명령의 근거가 되는 법 조항에 관한 판단을 일부 다르게 했을 뿐 1심 형량은 그대로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가 벌어들인 돈이 형법상 추징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형법 48조는 범죄 행위로 얻은 것을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이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는 다르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범죄 행위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한 반면, 형법 48조에서 몰수가 가능한 대상은 물건으로 제한된다.
2심은 A씨에게 추징금을 명령하면서 일부 형법 48조를 근거로 들었는데, 대법원은 물건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는 점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A씨는 식품을 판매한 대가 중 상당 부분을 은행 계좌로 송금받거나 신용카드결제의 방법으로 수령했다"면서 "이 경우 A씨는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이나 신용카드회사에 대한 신용판매대금지급채권을 취득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서 정한 범죄수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있으나, 형법 48조의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며 "계좌이체나 신용카드결제를 통해 취득한 식품의 판매 대가는 형법이 정한 추징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erlead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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