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불법 판매수익 환수에 제동 건 까닭은

민경락 2021. 2. 1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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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식품을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해서 얻은 불법 판매수익에 법원이 전액 추징 명령을 내렸지만, 대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추징 근거가 명시된 개정 법이 시행되기 전에 얻은 판매 수익은 불법이라고 해도 추징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결국 A씨는 1년간의 불법 판매로 얻은 이익 중 개정법 시행 전 약 10개월분의 수익만큼은 추징을 피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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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 이전 판매수익은 형법상 몰수대상 아냐"
오만원 다발 연합뉴스TV 화면 캡처.작성 이충원(미디어랩)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건강식품을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해서 얻은 불법 판매수익에 법원이 전액 추징 명령을 내렸지만, 대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추징 근거가 명시된 개정 법이 시행되기 전에 얻은 판매 수익은 불법이라고 해도 추징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추징금 1억2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4월부터 1년간 민물장어·산수유 등으로 만든 액상 음료를 팔면서 "고혈압·당뇨 등에 좋다"며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면서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판매수익 1억2천만원도 추징했다.

A씨 측은 2014년 1월 30일까지 범행에 대해 판매수익을 추징할 수 없다며 항소했다. `의약품 등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에 대해 범죄수익을 추징하는 근거 규정이 2014년 1월 31일부터 시행된 개정 식품위생법에 처음 포함돼 법 시행 이전의 판매수익은 추징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항소심은 개정 식품위생법 시행 전 수익은 형법 48조에 따라 추징이 가능하다고 보고 1심과 같은 추징액을 선고했다. 형법 48조는 범죄행위로 취득한 물건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면서 몰수가 불가능할 때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 측의 주장을 인정해 2014년 1월30일까지 판매수익을 추징한 판결은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형법 48조가 몰수의 대상을 `물건'으로 명시하고 있어 예금 등 판매수익은 몰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애초 몰수할 수 있는 대상이 없기 때문에 `몰수물건 가액'의 추징도 불가능하다고 봤다.

결국 A씨는 1년간의 불법 판매로 얻은 이익 중 개정법 시행 전 약 10개월분의 수익만큼은 추징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A씨가 취득한 예금채권은 범죄수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지만, 형법 48조가 정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추징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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