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프리즘]채권도 추징 대상 '물건'에 해당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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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의 판결에서 유죄가 나왔을 경우 범죄 수익에 대한 '몰수'나 '추징'을 함께 명령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최근 대법원 제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최근 은행에 대한 예금 채권이나 신용카드회사에 대한 신용판매대금지급 채권은 범죄수익에는 해당해도 몰수 대상인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2심에서도 추징금은 유지됐지만 다만 판단 근거가 범죄수익은믹법이 아닌 몰수와 추징의 근거인 형법 제48조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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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수하기 어려울 경우 물건 가액을 '추징'
"채권 형태 범죄 수익, 몰수 대상 '물건' 아냐..추징도 불가"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형사소송의 판결에서 유죄가 나왔을 경우 범죄 수익에 대한 ‘몰수’나 ‘추징’을 함께 명령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형법상 몰수의 의미는 범죄 행위와 관련된 물건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부가형이다. 추징은 몰수의 보완적 성격을 갖고 있는데, 만약 몰수할 물건을 귀속시키기 어려운 상황일 경우 그에 상당한 액수를 징수하는 형벌이다. 그렇다면 은행에 예금된 형태의 범죄수익은 몰수의 대상인 ‘물건’에 해당할까?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2014년 사이 민물장어즙과 산수유즙 등을 판해하는 과정에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러한 식품을 판매하면서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해 1억 20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하고 범죄수익은닉 규제법에 따라 1억 2000만 원을 추징했다. 2심에서도 추징금은 유지됐지만 다만 판단 근거가 범죄수익은믹법이 아닌 몰수와 추징의 근거인 형법 제48조로 바뀌었다.
대법원에서는 2심 재판부가 몰수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심리를 건너뛰었다는 이유로 파기 환송을 선고했다. 형법 제48조에서 물수의 대상을 물건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형법상 물건과 민법상 물건은 같은 개념인데 민법에선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물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식품 판매 대가 중 상당 부분을 은행 계좌로 송금받거나 신용카드 결제의 방법으로 수령했다”며 “이 경우 은행에 대한 예금 채권이나 신용카드사 대금지급채권을 취득할 뿐이어서 이를 범죄수익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성웅 (saint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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