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자 최대 징역 5년 처벌 가능해질까..국회 법사위 회부

손구민 기자 kmsohn@sedaily.com 2021. 2. 13.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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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스토킹 범죄자에게 최대 징역 5년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스토킹 처벌법' 제정과 자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일명 '구하라법'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13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11월 입법 예고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은 지난해 말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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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 위반시 상속권 상실 여부 '구하라법'도 속도
'전관 변호사 수임 제한 3년' 변호사법 개정도 추진
[이태호 제작] 일러스트
[연합뉴스TV 제공]
[서울경제]

법무부가 스토킹 범죄자에게 최대 징역 5년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스토킹 처벌법' 제정과 자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일명 '구하라법'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13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해 11월 입법 예고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은 지난해 말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현행법상 스토킹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은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뿐이다. 이 경우 처벌 정도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불과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제기됐다.

정부가 발의한 '스토킹 처벌법'은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 주거·직장·학교 등 일상생활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우편·전화·정보통신망을 통해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스토킹으로 정의했다.

또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 법사위는 정부안 외에도 의원들이 발의한 스토킹 처벌법을 함께 심사할 계획이다.

'구하라법'이라 불리는 민법 개정안은 현재 입법예고 기간으로 의견 수렴 중이다. 이 법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상속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의 부양 의무를 위반하거나 학대 등 부당한 대우·중대 범죄행위 등을 한 경우 가정법원이 피상속인이나 법정 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상속권 상실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다만 피상속인이 공증을 받아 상속인을 용서하면 상속권 상실 사유가 존재해도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없다.

법무부는 지난달 7일 이 같은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으며 오는 16일까지 국민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법무부는 의견 수렴 결과 특별한 수정 사항이 없으면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앞서 가수 고(故) 구하라씨의 오빠는 "어린 구씨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구씨 사망 이후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 한다"며 이른바 '구하라법' 제정 청원을 했고,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법원·검찰 등 공직 출신 '전관'(前官) 변호사의 퇴직 후 사건 수임 제한 기간을 1년에서 최대 3년으로 늘리는 변호사법 개정안도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현행 변호사법은 공직자가 퇴직 1년 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의 사건을 퇴직 후 1년간 수임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법무부가 지난해 입법예고한 개정안에서는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대상자인 1급 공무원과 고법 부장판사·검사장, 치안감 이상 공무원, 공수처 처장·차장 등은 퇴직 전 3년간 근무한 기관의 사건을 3년간 수임할 수 없게 했다.

또 취업 심사 대상자인 2급 이상 공무원과 지법 수석부장판사, 고검 부장, 지검 차장검사 등은 퇴직 전 2년간 근무한 기관 사건을 2년간 수임할 수 없게 했다.

변호인 선임서를 내지 않고 변론하는 소위 '몰래 변론'에 대한 처벌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고 단순 몰래 변론도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이 법은 지난달 11일까지 입법예고 됐으며,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손구민 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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