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아파트 내 주차방해에 '과태료 부과'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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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 갈등이 끊이지 않는 아파트 주차방해 문제와 관련, 단지 내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가 검토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3일 '이슈와 논점' 보고서에서 "허가되지 않은 차를 빈번하게 주차하거나, 입주민 주차를 방해하는 등 공동주택 내 주차질서를 과도하게 해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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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입주민 갈등이 끊이지 않는 아파트 주차방해 문제와 관련, 단지 내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가 검토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3일 '이슈와 논점' 보고서에서 "허가되지 않은 차를 빈번하게 주차하거나, 입주민 주차를 방해하는 등 공동주택 내 주차질서를 과도하게 해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아파트 단지 내부의 자동차 이동로나 주차장에서는 주차 관련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행정당국의 과태료 및 견인 조치가 불가능하다.
2018년 인천 송도의 아파트 지하주차장 진입로를 승용차로 7시간 봉쇄해 공분을 샀던 운전자의 경우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는 했지만, 형사처벌 절차를 통해 주차문제를 즉각 해결하기는 어렵다.
이와 관련, 주차장 출입로 등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방해할 수 있는 곳을 '주차금지' 장소로 추가해 과태료·범칙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입법조사처는 "이 방안은 사적 영역에 대한 행정력의 과도한 침해일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우선돼야 한다"면서도 "주민의 자발적 해결에만 맡겨두기에는 갈등의 빈도나 정도가 심각해지는 현실을 고려한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d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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