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케에게 뜨거운 음식 쏟은 시누이, 보험금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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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두 사례의 경우 모두 상황에 따라 과실비율이 달라져 보상금액에는 차이가 발생할 수는 있지만 가입한 일생상활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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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보험, 아는만큼 요긴하다'(보아요)는 머니투데이가 국내 보험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다양한 보험 정보와 상식을 알려드리는 코너입니다. 알수록 힘이 되는 요긴한 보험이야기, 함께 하시죠.
#. 30대 직장인 홍지은씨(가명)는 매년 설 명절 연휴마다 온 가족이 함께 근교에 사는 부모님 댁을 찾아 시간을 보냈다. 올해는 정부의 '5인 이상 집합 금지' 조치 때문에 모두 모이지는 못하고 올케와 둘이서 부모님의 차례상 준비만 잠깐 돕고 오기로 했다.
한창 음식을 준비하던 중 차례상에 올릴 전을 부치던 홍씨는 실수로 그만 옆에 앉아 있던 올케에게 뜨거운 전을 쏟아 화상을 입히고 말았다. 급히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았고 다행히 화상이 심하지는 않았다. 홍씨는 병원비를 모두 부담하고 올케에게 거듭 사과했고, 올케는 괜찮다고 했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다.
명절 음식을 준비하다 보면 홍씨의 사례처럼 크고 작은 사고가 생기곤 한다. 홍씨의 경우는 그래도 올케가 성인인 데다 빠르게 조치를 취해서 큰 문제가 없었지만 아이들의 사고를 당하면 큰 부상을 입기도 한다.
이렇게 가족끼리 명절을 있다가 다치거나 문제가 생긴 경우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홍씨처럼 시누이와 올케 사이인 경우에는 약관상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보상 받을 수 있다.
통상 약관에서 정한 가족은 크게 세 가지다. △ 피보험자의 가족 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배우자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면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주민등록상 동거 중인 동거 친족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별거 중인 미혼 자녀로 분류된다.
같은 이유로 명절에 할머니 댁을 찾은 손주가 실수로 뜨거운 냄비를 엎어 함께 거주하지 않는 할머니가 화상을 입은 경우이거나, 사촌 간에 놀다가 실수로 장난감을 떨어뜨려 다치는 경우에도 보상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얼마 전 논란이 됐던 아파트 단지 내 명절 택배를 뜯어 식용유와 밀가루를 바닥에 쏟은 초등학생의 경우는 어떨까.
흔히 가입하는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은 본인이나 약관에 정한 가족의 일상생활과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사고로 타인의 피해(대인) 또는 재물의 손해(재물)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상하는 보험이다.
이 보험에서는 일반적으로 폭행 등과 같이 고의성을 가진 경우 보상하지 않는다. 하지만 가해자가 초등학생이라면 얘기가 조금 달라질 수 있다. 판례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통상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타인에게 고의로 손해를 입혔다 하더라도 행위 당시에 그 책임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인 책임능력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 경우 고의성이 없었던 부모에게 관리책임이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배상책임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앞선 두 사례의 경우 모두 상황에 따라 과실비율이 달라져 보상금액에는 차이가 발생할 수는 있지만 가입한 일생상활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하다. 다만 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하다는 것이 이러한 행동을 정당화 시키는 것은 아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어린 자녀는 아직 본인의 행동에 책임질 만큼 분별력이 길러지지 않은 시기인만큼 평소 부모가 옆에서 잘 지켜보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주의를 줄 필요가 있다"며 "보상 여부를 따지기에 앞서 이런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부모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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