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감염' 노량진 임용고시학원 조사 빈손..학원은 작년말 폐원

김수현 2021. 2. 13.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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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중등교원 임용시험을 하루 앞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한 서울 동작구 노량진 임용고시 학원에 대해 관계기관이 실태 조사에 나섰으나 원인을 규명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교육부와 질병관리청, 서울시, 동작구청, 동작구보건소, 서울시교육청, 동작교육지원청은 지난해 11월 23일 집단 감염이 발생한 노량진 임용고시 학원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를 벌였으나 집단 감염 원인과 학원의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밝혀내지 못한 채 조사를 끝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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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이사 준비로 CCTV 없어 감염 원인·방역 준수 여부 확인 못 해
임용고시 앞두고 확진자 발생한 학원 중등 임용고시 시험을 하루 앞둔 지난해 11월 20일 서울 동작구 노량진의 한 대형 임용고시 학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했다. 확진자가 발생한 학원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지난해 11월 중등교원 임용시험을 하루 앞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한 서울 동작구 노량진 임용고시 학원에 대해 관계기관이 실태 조사에 나섰으나 원인을 규명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교육부와 질병관리청, 서울시, 동작구청, 동작구보건소, 서울시교육청, 동작교육지원청은 지난해 11월 23일 집단 감염이 발생한 노량진 임용고시 학원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를 벌였으나 집단 감염 원인과 학원의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밝혀내지 못한 채 조사를 끝냈다.

체육교과 임용시험을 준비하던 수험생들이 다니던 이 학원에서는 지난해 11월 20일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

당시까지 확진자는 시험 응시가 제한된 터여서 결국 하루 뒤 시행된 중등교원 임용 1차 시험에 학원에서 감염된 수험생 67명은 응시 기회를 얻지 못했다.

교육부는 당시 현장 조사 착수 사실을 알리는 보도자료를 내고 학원의 방역 소홀로 감염이 확산했다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과태료나 고발, 구상권 청구 등 엄정한 법적 조처를 강구하겠다고 했으나 결국 책임 소재를 확인하지 못했다.

해당 학원이 당시 이사 준비 중이어서 방역 관련 조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되지 못한 탓이었다. 해당 학원은 지난해 말 자진 폐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집단 감염이 발생한 직후 학원이 수업은 중단했다"면서 "이후 12월 29일 자진 폐원했기 때문에 교육부나 교육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처가 더는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집단 감염이 발생할 당시) 학원을 옮기는 중이었고, 이미 학원 내 물건이나 폐쇄회로(CC)TV를 뺀 상태여서 역학 조사가 어려운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해당 학원 운영진은 인근 지역에 새로 학원을 열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학원이 새롭게 개원하더라도 이전 학원에 발생했던 집단 감염 조사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이에 따라 감염 원인을 규명하거나 학원에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새로 개원하더라도 학원 운영진이 같다면 조처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지방자치단체 소관"이라고 말했다.

동작구청 관계자는 "이전 학원에 대한 조사는 교육 당국 차원에서 충분히 한 것으로 안다"며 "운영진이 같더라도 (새로 개원하면) 다른 학원으로 봐야 해 이전 학원 관련 사항은 조사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당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교원임용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생들은 해당 학원에서 수업 조교가 마스크로 코와 입을 완전히 가리지 않은 이른바 '턱스크'를 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수강생도 제지하지 않는 등 방역 수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학원에서 코로나19에 감염돼 1차 시험을 보지 못한 수험생 44명은 확진자 응시 제한은 위법하고 이 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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