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긴급생계비, 절반 이상은 '질병 치료' 이유로 신청

배영경 2021. 2. 1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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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이 긴급생계비를 신청하게 되는 사유 가운데 '질병 치료'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13일 남북하나재단이 공개한 '탈북민 취약계층 지원 현황분석 및 효과적 지원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긴급생계비 신청 사유(중복응답 가능)를 분석한 결과 매년 절반 이상이 '중증질환·정신질환·질병 장기치료'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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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하나재단 보고서.."일회성 지원 그치지 말아야"
탈북민 (PG) [장현경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기자 = 탈북민이 긴급생계비를 신청하게 되는 사유 가운데 '질병 치료'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13일 남북하나재단이 공개한 '탈북민 취약계층 지원 현황분석 및 효과적 지원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긴급생계비 신청 사유(중복응답 가능)를 분석한 결과 매년 절반 이상이 '중증질환·정신질환·질병 장기치료'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지난해(상반기 기준)는 53.1%, 2019년 63.3%, 2018년 71.8%, 2017년 74.7%가 이 이유로 긴급생계비를 받았다.

탈북민은 북한에 가족을 두고 남한에서 혼자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 건강 문제가 생기면 당장 경제 활동이 중단되면서 급속히 생계 곤란에 처할 수 있다.

남북하나재단 관계자는 "몸이 아프면 간병인을 포함한 본인 부담 치료비는 늘어나는데 1인 단독세대의 경우 경제적으로 도와줄 가족이 없어 부채가 발생하는 등 먹고 사는 문제가 총체적으로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해·가정폭력·이혼·사고 등'을 이유로 긴급생계비를 신청한 경우도 최근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7.6%)과 2018년(24.3%)에 비해 2019년(42.1%)과 지난해 상반기(48.5%)에는 응답률이 40%대로 크게 높아졌다.

특히 여성 탈북민의 경우 이혼이나 가정폭력 등으로 가정이 해체되면 육아 등에 대한 부담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탈북민 긴급생계비는 평생 300만원 한도 안에서 한 사람당 연 1회,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탈북민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자립하기 위해서는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사후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만일 탈북민에게 지속적으로 위기가 발생한다면 일회성 지원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기존 사회복지제도와 연계하거나, 사회보장제도 안에서 제도화된 복지서비스를 추가로 받도록 지역주민센터와 연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yk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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