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경영권 넘기는 고령 어부에 연평균소득 6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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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젊은 어업인에게 경영권을 넘기는 65세 이상 어업인은 최대 10년간 연평균 소득의 60%를 지원받게 된다.
이는 65세 이상 75세 미만의 어업인이 55세 이하 어업인에게 어촌계원 자격과 어업 경영권을 넘기면 최대 10년간 수산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고령화가 심각한 어촌에 젊은 어업인을 유입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해수부는 최대 10년까지 직불금을 지원할 계획으로, 이를 위해 올해는 4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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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오예진 기자 = 다음 달부터 젊은 어업인에게 경영권을 넘기는 65세 이상 어업인은 최대 10년간 연평균 소득의 60%를 지원받게 된다.
13일 해수부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수산분야 경영이양 직불금'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이는 65세 이상 75세 미만의 어업인이 55세 이하 어업인에게 어촌계원 자격과 어업 경영권을 넘기면 최대 10년간 수산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고령화가 심각한 어촌에 젊은 어업인을 유입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직불금은 신청연도를 기준으로 직전 3년간 해당 어촌계의 1인당 연평균 소득에 따라 다르게 지급된다.
1인당 연평균 소득이 200만원 이하라면 연간 120만원을 지원받는다.
200만원 초과 2천400만원 이하이면 소득의 60%를, 2천400만원을 초과하면 1천440만원을 정부가 매년 지원한다.
해수부는 최대 10년까지 직불금을 지원할 계획으로, 이를 위해 올해는 4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직불금을 신청하려면 어촌계원 자격을 10년 이상 유지한 어업인이어야 하고, 어촌계를 통해 소득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해수부는 직불금 지급 요건을 잘 지키지 않는 어업인에 대해서는 직불금 총액의 10∼40%를 감액하거나 아예 지원하지 않을 예정이다.
부정 수급자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환수된 돈의 최대 30%를 포상금으로 준다.
ohy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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