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시켜 갈등 폭력조직원 흉기 살해한 조폭 징역 7년

이강일 2021. 2. 13.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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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후배에게 갈등관계인 폭력조직 조직원을 살해하도록 한 혐의(상해치사교사)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대구 '대신동파' 조직원인 A씨는 지난해 1월 후배 조직원 B씨를 시켜 '향촌동 구파' 조직원 C(20)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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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후배에게 갈등관계인 폭력조직 조직원을 살해하도록 한 혐의(상해치사교사)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대구 '대신동파' 조직원인 A씨는 지난해 1월 후배 조직원 B씨를 시켜 '향촌동 구파' 조직원 C(20)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기 주점에서 C씨 등이 접객원을 괴롭히는 등 소란을 피운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나이가 많은 자신이 직접 보복하면 조직 간 '전쟁'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있을 것을 우려해 피해자보다 1살이 많은 후배에게 범행하도록 모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대화 한 번 해보고, 안 되면 시원하게 함 해라"고 했고, B씨는 범행 후 "대화가 안 돼 연장질했습니다. 작업완료했습니다"라고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후배에게 흉기를 사용해 속칭 '작업'을 하라는 취지로 말해 상해를 교사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했는데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피해 복구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어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이 폭력조직원들 사이 우발적인 시비에서 비롯된 것으로 미리 치밀하게 계획된 것은 아닌 점, 피해자를 사망케 한 공격행위도 피해자에게서 공격을 받은 후배 조직원이 격분해 우발적으로 일어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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